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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식물인간 뒤 사망 — 유서 없고 연소물이 다른 공간에 있어 자살 입증 부족, 재해장해 1급 지급 · 사망보험금은 계약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5.)2019. 05. 07

한 줄 결론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2019. 5. 13.까지 4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은 보험사가 유서 또는 명백한 주위 정황으로 입증해야 했다. 기록에 '자살 목적'이 적혔어도 연소물 위치 · 종류, 직전 문자 · 건강검진 같은 정황이 엇갈리면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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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발견돼 장해 1급 진단 뒤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가 응급실 기록상 자살 목적이라며 재해장해 · 재해사망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1급 장해로 계약이 소멸한 뒤의 사망보험금도 지급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신청인의 부친)는 1996. 12. 5. 보험에 가입했다.
  • 22015. 8. 20.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 5. 17. 사지마비 ·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017. 7. 20. 치료 중 사망했다.
  • 3신청인은 평일일반재해장해 1급 보험금 50,000,000원과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했다.
  • 4피보험자는 2015. 3.부터 8.까지 지속성 기분장애 · 불면증 진단으로 약물 처방(165일)을 받았고, 사고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중증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 5연소물은 119 구급활동일지 · 경찰 순찰일지에 '번개탄', 응급실 기록에 '나무 숯'으로 적혔다. 보험사는 구급대 기록과 응급실 기록상 자살 목적의 중독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는 보험사가 유서 등 자살 의사를 밝힌 자료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0다12495 등).
  • 2유서나 메모가 없고 20일 전 종합검진을 받는 등 자살을 계획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보험자는 방에서, 연소물은 창으로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됐고, 연소물을 번개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전날 동료와 잘 자라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평소 먹는 약 한 봉이 개봉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3약관의 고의 자해 면책 단서(정신질환 상태 또는 책임개시 2년 뒤 자살 · 자해로 1급 장해)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했다(대법원 2015다243347 참조). 그래서 재해장해 1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4다만 약관상 사망 또는 1급 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1급 장해 진단일(2016. 5. 17.) 뒤의 사망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채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5장해 1급 보험금 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2019. 5. 13.까지 4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이 결정에서는 기록의 연소물 표기 차이, 발견 위치, 직전 생활 정황이 하나씩 비교됐다.
  • 1급 장해 지급으로 계약이 소멸하는 약관에서는 그 뒤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봤다 — 장해 · 사망 담보의 소멸 조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정황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자살 입증)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약관 해석)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2년 후 자살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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