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 유서 · 자살 동기가 없으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면책 못 해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2002. 03.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피고 1 회사의 보험 1건에 기한 청구 부분 제외)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야간 철로 위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을 인정하려면 보험자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가. 위험을 알고도 결과를 용인했다는 평가로 충분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1998. 1. 31. 03:24경 경부선 철길에서 시속 약 80~90㎞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의 오른쪽 앞 배장기에 부딪혀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기관사는 "쿵" 소리만 들었을 뿐 사람을 보지 못했다.
- 2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어둡고 인가가 드문 곳이었다. 원심은 혈흔 위치 · 사체 상태 · 이동거리 등으로 보아 망인이 몸은 철로 바깥에 두고 오른쪽 레일에 머리를 베고 누웠거나 낮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추인했다.
- 3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교통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피고)은 면책을 주장했다.
- 4원심(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99나31874)은 적극적 자살 고의는 단정하기 부족하지만 기차에 치여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결과를 용인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우발성이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하고,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2000다12495).
- 2사고 전후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자살을 추단할 물증이나 자살 동기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런 정황이 증명됐다거나 결과를 용인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기록상 망인은 활달한 성격이고 직장에서 착실했으며 이성 · 금전 문제가 없었고, 사고 지점은 본가와 형수 집 부근으로 당시 보호망이 끊겨 사람들이 철로를 무단횡단할 수 있었으며, 사고 전날 낮 술에 취해 옛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 4그렇다면 자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철로에 들어간 망인의 과실로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심은 경험칙에 위배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면책사유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피고 1 회사의 보험 1건에 기한 청구 부분 제외)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의 증명 기준(유서 등 물증 또는 자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의 정황)을 되풀이한 사례다. 위험한 자세 · 장소만으로 "결과 용인"을 끌어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살 동기(질병 · 금전 · 인간관계), 음주 여부, 현장 접근 경로(끊긴 보호망 등) 같은 자료가 우발 사고 가능성 판단에 쓰였다.
- 환송 판결이라 재해사망 해당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구 민사소송법 제261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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