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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실손의료비

유방암 방사선치료 종결 3개월 뒤 면역치료 주사 통원 — 직접치료로 보기 어렵지만 약관상 통원 범위가 넓어 실손 50%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2024. 10. 14

한 줄 결론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2024. 7. 1.까지 3,813,9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 포인트실손 약관에 암 직접치료 요건이 없는 경우 '직접치료가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통원의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위원회는 의사의 진료 재량과 약관의 통원 정의를 근거로 절반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실손 · 일부만 받음 · 청구 763만원 · 인정 3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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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방암 수술 · 항암 · 방사선치료를 마친 뒤 면역치료 주사(이스카도엠 · 휴닥신 · 싸이모신 등)로 통원한 비용이,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고 영양제라는 이유로 실손 보상에서 빠지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0. 8.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 22022. 2.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 진단으로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2022. 3.부터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았다.
  • 3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 휴닥신 · 싸이모신 · 한신메시마 · 페인블럭)를 받고 청구하자, 보험사는 페인블럭 21회 3,600,000원은 지급했지만 나머지 62회 치료비 7,627,800원은 암 직접치료가 아니고 영양제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4보험사는 잔존암 · 항암 · 방사선치료 중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단순 면역증진 목적 비급여는 감액이 적정하며 제3의료기관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신청인은 유방암 1기로 2022. 3. 광범위절제술 · 전초림프절생검 뒤 항암 · 방사선치료를 2022. 8. 마쳤는데, 수술이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잔존암 증거가 없으며 통원치료가 방사선 종결 3개월 뒤라 유방암의 직접치료나 후유증 치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2다만 의사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고, 담당의는 잔존암 치료 · 재발 방지 · 2차암 예방 목적의 보완통합 암치료와 암 면역치료로 암을 직접 치료했다는 소견이었다.
  • 3약관에 암 직접치료 목적 통원만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고 '통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의돼 통원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보험사가 방사선치료 종결까지의 보험금은 이미 지급했고 분쟁 과정에서 50% 지급 의사를 밝힌 점, 상호 양보라는 조정 취지를 함께 고려했다.

결론

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2024. 7. 1.까지 3,813,9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치료 뒤 면역치료 주사 실손 다툼에서는 약관에 '암 직접치료' 요건이 있는지, 통원 정의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먼저 확인 대상이다. 암입원일당처럼 직접치료 요건이 있는 담보와는 구별된다.
  • 담당의 소견(잔존암 · 재발 방지 목적)이 판단 자료로 쓰였지만, 위원회는 잔존암 증거가 없는 점도 함께 보고 절반만 인정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치료 시점 · 암 병기 · 약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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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