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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수술의 정의

당뇨 진단 뒤 위소매절제술, 병적비만 수술이라며 질병수술비 거절 — 수술 목적 소견이 엇갈려 1,050만 원의 50%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2025. 02. 12

한 줄 결론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수술 목적이 두 가지로 읽힐 때 위원회는 수술 전후 검사 수치 변화 · 급여 기준 · 수술기록 진단명 · 전문위원 소견을 함께 보고 50%로 조정했다. 수술기록지에 적힌 진단명이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50만원 · 인정 5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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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병 진단 · 입원 중 받은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인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이라 질병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닌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22. 9. 22. 보험에 가입했다.
  • 22023. 7. 17. ~ 21. 당뇨병 진단으로 입원해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2023. 8. 22. 질병후유장애 ·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질병후유장애만 인정해 900만원을 지급했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4신청인은 당뇨 치료 목적으로 수술했고 수술 뒤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료기록상 수술 전후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로, BMI가 39kg에서 32.2kg으로 개선돼 당뇨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상 비만수술도 BMI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 제2형 당뇨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등에는 급여로 인정될 수 있어, 단순 미용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수술기록지의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뿐이고, 전문위원 소견도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직접 작용'과 '비만 수술이 주목적이고 당뇨 치료는 간접 효과'로 일치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비만대사수술처럼 질병 치료와 비만 치료가 겹치는 수술은 수술기록지 진단명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줬다.
  • 수술 전후 검사 수치(당화혈색소 등)와 급여 인정 여부가 '미용 목적'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쓰였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50% 조정은 상호 양보에 따른 것으로, 같은 수술이라도 기록 · 약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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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