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15시간 척추 유합술 · 대량 출혈 뒤 허혈성 시신경병증 — 조정부 1,000만 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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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신청 금액과 같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평균 6.5시간보다 훨씬 긴 수술 시간과 평균 혈액량의 150%를 넘는 출혈량을 들어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고 주의의무 소홀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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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출혈 · 저혈압 대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고 수술 뒤 왼눈 증상 대응이 늦어 시력을 잃었다고 했고, 병원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합병증이며 일찍 검사했어도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9년 8월 척추관협착증으로 제2요추부터 제2천추까지 후방 유합 · 고정술을 받았고, 마취기록에 출혈량 8,000으로 적혔다.
- 2중환자실을 거쳐 병실로 옮긴 다음 날 왼눈 시력 저하로 안과 · 신경과 협진을 받아 후부허혈성시신경병증 의심으로 스테로이드를 4일 썼다.
- 39월 뇌척수액 누출 의심으로 배액관을 넣었다가 열 · 목 경직으로 빼면서 스테로이드 재개는 미뤄졌고, 10월 협진에서는 경과를 보자는 소견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력 저하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수술 전부터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나쁜 상태에서 과다 출혈 · 저혈압, 엎드린 자세로 오래 수술한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 2안구가 15시간 넘게 직접 눌리면 완전 실명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엔 완전 실명이 아니어서 직접 압박보다 자세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진단 시점이 예후를 바꿨다고 보지는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신청 금액과 같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수술 자체는 적절했고 척추수술 뒤 실명 빈도가 0.1~0.2%로 낮은 점을 들어 재산 손해 책임을 50~60%로 보고 위자료를 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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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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