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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뒤 조영술 날에도 당뇨약 계속, 저혈당 쇼크 후 의식 저하 · 사망 — 감정은 약 확인 · 혈당 체크 부족, 2,000만 원 조정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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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요구액 454,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혈당강하제가 저혈당을 부를 수 있다는 일반론보다, 시술 당일 약 확인과 그 뒤 혈당 측정 공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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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혈당이 잘 관리되던 환자에게 불필요한 당뇨약을 줘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었고 대처도 늦었다며 454,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혈당 관리와 약 처방이 부적절해 생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2형 당뇨가 있는 80대 여성. 어지러워 넘어져 왼쪽 대퇴 전자부 골절이 생겼고, 수술 전 검사에서 심장 이상 소견이 있어 여러 내과 협진 뒤 금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먹는 당뇨약을 다시 먹었고, 2일째 심근병증 감별을 위한 심혈관 조영술을 받은 다음 날 새벽 혈당 28mg/dL로 저혈당 쇼크가 왔다.
  • 3이후 호흡 · 혈압 불안정과 경련으로 기관삽관 · 중환자실 치료와 기관절개를 받았고,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폐렴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전 내과적 평가, 골절 수술, 저혈당 뒤 응급 대처와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저혈당은 글리메피라이드 등 혈당강하제가 예상보다 혈당을 많이 떨어뜨린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런 약으로 저혈당을 완전히 막는 것은 원래 불가능하다고 했다.
  • 3그러나 조영제 사용을 앞두고 메트포민 등 주의할 약 복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저혈당이 시작된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혈당 확인이 없었던 것은 병원의 주의 부족으로 판단했다.

결론

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요구액 454,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과정에서는 신장 기능 평가가 부족했던 점, 시술 뒤에도 당뇨약을 계속 준 점, 지속적인 혈당 체크가 필요했던 점이 정리됐다.
  • 사망은 옮겨 간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일어났지만, 저혈당 뒤 의식 저하로 이어진 경과 전체가 배상 논의 대상이 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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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