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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골절 · 인대 수술 뒤 봉합나사가 관절 안으로 드러나 재수술 — 조정부 1,500만 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손가락 감각 저하는 처음 다친 탓으로 보고, 관절 강직이 길어진 부분만 나사못 위치와 경과관찰 소홀에 연결했다 — 증상별로 원인을 나눠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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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팔꿈치 움직임 제한과 감각 저하가 생겨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넘어질 때 이미 척골신경이 다친 상태였고 마비 증상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23년 7월 넘어져 오른쪽 요골두 골절이 생겨 팔꿈치 탈구 정복, 요골두 핀 고정, 인대 수술을 받았다.
- 2두 달 넘게 외래에서 새끼손가락 감각 저하와 팔꿈치 운동 제한으로 도수치료와 상처 치료를 받았다.
- 3그 사이 다른 정형외과와 병원들을 찾았고, 10월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 제거, 척골신경 전방전위술, 관절낭 제거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기법은 대체로 적절했으나 인대 봉합에 쓴 나사못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아 관절 안으로 드러난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봤다.
- 2다른 의료기관이 나사 위치를 지적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물리 · 도수치료를 계속한 점은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고, 관절 강직 기간이 길어진 것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했다.
- 34 · 5번째 손가락 감각 저하는 수술 전 이미 척골신경 손상이 있었으므로 병원 처치 탓으로 볼 수 없고, 재수술 뒤 팔꿈치 운동 범위는 정상으로 기록됐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병원의 영상 소견을 전달받고도 치료 방침을 바꾸지 않은 점이 경과관찰 소홀로 평가됐다.
- 조정결정은 당사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이 사건에서는 결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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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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