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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뇌동맥류 스텐트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 손해배상 —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인정 안 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2019. 08. 2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고위험 형태의 동맥류에서 생긴 혈관 파열을 시술의 알려진 합병증으로 보고, 감정 영상에서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2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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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뇌동맥류 중 오른쪽은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왼쪽에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혈관이 파열됐고 지혈 · 개두술에도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유도철선 · 스텐트 조작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는 눈꺼풀 처짐과 두통으로 2017. 3. 20. 뇌 CT에서 오른쪽 뇌동맥류(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푼 것)가 확인됐고, 다음 날 극심한 두통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왼쪽에도 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 22017. 3. 22. 오른쪽 동맥류 코일색전술(사타구니 동맥으로 가는 관을 넣어 동맥류 안을 코일로 채우는 시술)은 정상적으로 끝났다. 이어 왼쪽 동맥류에 스텐트(코일이 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받치는 그물망 관)를 함께 쓰는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동맥류 원위부(먼 쪽)의 뇌동맥이 파열됐다.
  • 3의료진은 풍선으로 혈류를 막는 시술을 반복하고 혈전 치료를 했으나 실패해, 가족에게 설명한 뒤 그날 밤 개두 감압술 · 혈종제거술과 뇌척수액 배액술을 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7. 4. 20. 사망했다. 유족은 배우자 52,107,804원, 자녀 넷 각 44,738,536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시술 전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의 목적 · 과정과 시술 중 · 후 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 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수술 중 사망 원인 증상이 생긴 경우 다른 원인이 없음을 보여 주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2005다5867).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에 따르면 스텐트는 적절한 위치 · 크기로 삽입됐고, 파열 원인으로는 유도철선 끝의 관통, 혈관 벽 변화,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병변 등이 추측될 뿐이며, 혈관 파열은 적절한 시술에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고 했다. 영상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발견할 수 없고 출혈 대응 노력도 충분했다는 감정에 따라 조작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혈관 내 시술 사고에서는 시술 영상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감정이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였다. 동맥류의 모양(파열 위험이 높은 형태인지)도 함께 고려됐다.
  • 시술 동의서 · 설명 기록에 파열 · 출혈 위험이 적혀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같은 시술이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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