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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 뒤 회장루 복원술에서 문합부 누출 · 재수술 — 감정은 진료 과실 없음, 조정부는 환자 본인 동의 없는 수술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봐(금액 원문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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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사례 목록 표시) — 원문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어 지급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조정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고 급한 수술도 아니었다면 가족 동의로 본인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상태가 나빠진 뒤의 재수술은 가족 동의로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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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복원술과 재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잘못된 수술로 누공 등 후유증을 겪었다며 23,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고령 · 항암방사선 치료 등으로 누출 위험이 높은 환자였고 여러 과 협진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1년 직장암 진단 뒤 항암방사선 치료와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 임시 회장루 수술을 받았다.
  • 22012년 8월 회장루를 원래 항문 쪽으로 되돌리는 복원술을 받았으나 문합부 누출이 생겨 닷새 뒤 다시 회장루를 만들고 세척 · 배액을 받았다.
  • 3이후 장피누공이 생겨 치료를 이어 갔고, 2012년 10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감정 · 조정 요지

  • 1복원술은 첫 수술 뒤 충분한 기간이 지났고 전신 상태가 좋았으며 검사상 누출 소견이 없어 시기가 적절했고, 수술 과정의 문제도 찾지 못했다.
  • 2수술 3~4일째 CT · 소장 검사로 누출을 찾아 닷새째 재수술한 대응도 적절했지만, 오른쪽 아랫배를 절개해 들어간 방식은 장 손상을 확인하기엔 부족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3누공은 대부분 저절로 막히므로 피검사 · CT로 지켜본 조치는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사례 목록 표시) — 원문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어 지급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조정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진료상 과실을 모두 부정해도, 위험이 큰 환자에게 합병증을 미리 알리고 본인 승낙을 받았는지는 따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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