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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성 충수염 수술 아홉 달 뒤 반흔탈장 — 감정은 진료 적절, 병원이 복벽 재건술을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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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금전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는 시기에 복벽 재건술을 무상 시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탈장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확인하면서도, 충수염은 대개 수술이 불가피해 설명했어도 결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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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생긴 반흔탈장이 의료과오 탓이라며 치료비 · 위자료 15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후반 남성이 2012년 10월 복통 · 구토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해 CT상 천공성 충수염 의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 2복강경으로 시작했으나 장기 위치 이상 · 괴사 · 유착으로 개복으로 바꿨고, 상처에서 대장균이 나와 매일 소독했다.
- 3퇴원 뒤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여 배액관을 다시 넣고 외래로 치료를 마쳤으며, 2013년 7월 서면 수술 부위가 튀어나와 반흔탈장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CT로 확인한 복막염에 수술한 것, 수술 중 개복 전환, 여러 항생제로 상처 감염 · 누공 의증을 다스린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수술 뒤 탈장 위험과 대처법을 지도하지 않았지만 그것과 탈장 사이 인과가 불분명하고, 지금 정상 생활을 해 특정할 악결과가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금전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는 시기에 복벽 재건술을 무상 시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돈이 아니라 재수술을 무상으로 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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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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