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 열상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피부이식 — 조정부는 수술 중 견인 · 지혈기구 화상 등으로 추정, 5,076,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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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76,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응급 봉합 뒤 9일 동안 염증이 없었고 다른 괴사 원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괴사를 상처 자체 감염보다 수술 과정의 주의 소홀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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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염증 · 물집 · 변색이 생겼는데 드레싱과 항생제만 하다 피부가 괴사해 이식까지 받았다며 1,000만 원을 구했다. 병원은 주치의가 퇴사해 과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합의를 돕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3년 9월 사기그릇에 왼손이 베여 응급 봉합을 받았고, 감각 저하로 같은 달 엄지 쪽 감각신경 봉합술을 받았다(나이 · 성별은 원문에 없음).
- 2수술 며칠 뒤 수술 부위에 부종 · 물집이 생겨 천자 · 항생제 증량 치료를 받고 2013년 10월 퇴원했다.
- 3다른 병원에서 엄지 관절 등 쪽 피부 괴사(3도 화상 소견) 진단을 받고 2013년 11월 발에서 떼어 낸 피부로 전층 피부이식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그릇에 베인 상처는 짓눌림을 동반해 예후가 나쁘고, 신경 봉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진료 방법 선택에는 재량이 있어 봉합 결정 자체를 과실로 보지는 않았지만, 수술 시간이 다소 길었고 견인 · 탐색 · 지혈 기구 화상 가능성을 들어 주의의무 소홀을 추정했다.
- 3상처가 원래 예후가 나쁜 개방창인 점으로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 1,800,000원을 더해 손해를 5,076,188원으로 계산했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76,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결정이 나와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 그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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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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