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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 수술 한 달 뒤 코 · 눈 성형, 이후 고막 천공 재발 등 호소 — 감정은 수술 연기가 나았다는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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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의원이 합의 의사가 없어 합의안을 낼 수 없었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귀 병력을 듣고도 수술 시기를 신중히 따지지 않은 잘못의 여지는 봤지만, 그로 인한 나쁜 결과가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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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동의 없이 코 · 눈 수술을 했고, 귀 수술 병력을 알렸는데도 그대로 진행해 모양이 나빠지고 마취 중 재채기로 고막이 터졌다며 1,500만 원을 구했다. 의원은 원하는 대로 수술했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귀 치료 얘기는 수술 당일 지나가듯 들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2년 5월 코 성형 상담을 받고, 2012년 7월 귀 연골 이식 · 실리콘 삽입 코 성형과 윗눈꺼풀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실리콘을 뺐다.
- 2코 수술 한 달쯤 전인 2012년 6월 다른 병원에서 왼쪽 귀 고막 천공으로 유양돌기 · 고실 성형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 3코 수술 뒤 왼쪽 고막에 다시 작은 천공이 보여 팻치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중이염 등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코 · 윗눈꺼풀 수술의 방법 선택과 술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왼쪽 고막 천공은 코 수술이나 오른쪽 귀 연골 채취를 위한 국소마취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오른쪽 귀 불편감도 술기 탓이 아니라고 봤다.
- 3조정부는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따지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들었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의원이 합의 의사가 없어 합의안을 낼 수 없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의료행위로 중대한 결과가 생겼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때 다뤄진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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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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