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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장 수술 뒤 패혈증을 놓쳐 사망 — 감정은 혈액검사 공백 · 패혈증 대응 부족, 조정결정 50,239,000원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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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0,23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정맥영양 중인 환자를 일주일 가까이 혈액검사 없이 둔 점을 패혈증 발견이 늦은 이유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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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계속 복통을 호소하고 먹지 못했는데 특별한 처치가 없었고 진통주사 뒤 의식을 잃은 뒤에도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았다고 했고, 병원은 장마비 · 장폐색에 표준 치료를 다 했고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처치실에서 소생술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크론병으로 진료받다 2016년 12월 장-장 누공으로 소장 분절 · 구불결장 절제와 회장루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장폐색 · 장마비로 금식 · 정맥영양을 받았고, 2016년 12월 하순 CT에서 유착성 장폐색이 의심됐으며 고열이 이어졌다.
  • 3다음 날 숨참 · 다리 감각 이상을 호소해 진통제를 맞은 뒤 새벽에 의식 없이 발견돼 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전 진단과 수술 소견에 비춰 수술은 적절했고, 장폐색에 대한 금식 · 영양 · 항생제 · 감압 처치도 비교적 적절했다고 봤다.
  • 2정맥영양 중에는 하루에서 사흘마다 혈액검사가 필요한데 일주일 가까이 하지 않았고, 38도 넘는 열과 백혈구 · 염증 수치 이상이 겹쳤는데도 패혈증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 3소생술 시작이 늦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기도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했고, 패혈증은 제대로 치료해도 사망 위험이 높다며 책임을 20%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0,23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결정은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생겨, 이 사건은 감정에서 과실이 인정됐는데도 조정 단계에서는 지급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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