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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 수술 뒤 검사용 진정제를 먹은 아이가 청색증 · 심정지, 뇌손상 끝에 사망 — 감정은 투약 뒤 감시 소홀, 10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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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유족은 나머지 청구 포기)

실무 포인트감정은 약물 설명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한 점도 잘못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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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위험한 진정제를 설명 없이 먹이고 지켜보지 않아 심폐소생술이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체중에 맞는 양을 썼고 즉시 처치했으나 아이의 기존 심장병 때문에 악화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선천성 심장병 교정 수술을 받은 아이가 수술 뒤 심초음파 검사를 위해 진정제(포크랄)를 먹고 검사실로 옮겨졌다. 원문에는 진료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
  • 2병동으로 돌아올 때 의식이 없고 얼굴 · 입술이 파랬으며 맥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과 ECMO 치료를 받았다.
  • 3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됐고, ECMO를 떼고 수술 부위를 닫았지만 심인성 쇼크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진정제 용량 자체는 적절했지만 중증 심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투약 뒤 상태 감시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 2흔히 쓰는 약이라 말로 설명했다고 하나 제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 3갑작스런 청색증 · 심정지는 진정제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고 심장 박동 이상 가능성도 남지만, 감시 부주의로 처치가 늦어져 치료 기회를 잃었다고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유족은 나머지 청구 포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아이의 중대한 기왕력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보면서 합의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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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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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