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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필러 뒤 피부 괴사, 괴사조직 제거 중 오른쪽 눈 실명 — 두 병원에 106,690,000원 · 26,67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첫 병원 106,690,000원, 두 번째 병원 26,67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두 병원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필러 시술 기록에 바늘 종류 · 역류 확인 · 주입 압력 같은 예방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첫 병원의 과실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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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병원에서 필러 · 보톡스를 맞은 뒤 이마에 염증이 생겼고, 흉터 치료를 받으러 간 두 번째 병원 시술 중 망막동맥 폐쇄로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했다. 첫 병원은 통증 호소가 없어 필러를 보충했고 재내원 때 약을 처방했다고, 두 번째 병원은 괴사조직을 걷어낸 뒤 갑자기 시야가 좁아져 안과로 보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7년 9월 한 병원에서 팔자주름 필러와 이마 보톡스 · 필러를 맞았고, 다음 날 국소 감염 · 켈로이드 진단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은 뒤에도 필러를 두 차례 더 맞았다.
  • 2이마에 2×2cm 괴사 · 가피가 생겨 다른 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은 직후 시야가 좁아졌고, 안과 · 응급실을 거쳐 오른쪽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진단받았다.
  • 32018년 6월 오른쪽 눈은 빛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측정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기존 질환이나 변연절제술이 폐쇄를 촉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시간 · 부위의 근접성과 다른 원인이 없는 점으로 필러가 혈관을 타고 눈의 동맥까지 간 것으로 보고, 첫 병원은 실명 등 부작용 설명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 3두 번째 병원은 괴사 경위를 듣고 필러 용해제 사용이나 전문 병원 전원을 고려했어야 했고 2차 합병증 설명도 없었다고 봤다. 실명 뒤 전원 조치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첫 병원 106,690,000원, 두 번째 병원 26,67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두 병원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원문 계산 부분에는 각 부담액이 106,694,000원 · 26,673,000원으로 적혀 있어 처리결과 금액과 끝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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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