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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종양 복강경 절제 뒤 문합부 출혈 · 누출로 60대 사망 — 조정부는 재수술 지연 짚어 56,645,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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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6,645,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보존적 치료 자체는 합리적일 수 있어도, 9일째 CT에서 혈종 증가 · 복막염 의심이 보였는데 18일째에야 재수술한 점을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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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초기부터 누출이 의심됐는데 검사 · 진단이 늦어 복막염 · 패혈증이 이어졌고 재수술도 늦었다고 했고, 병원은 배액 양상이 바뀐 날 바로 CT로 누출을 확인해 당일 응급수술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천식 · 유방암 병력이 있는 60대 여성이 2018년 4월 위장관 기질종양으로 복강경 위 쐐기절제술을 받았다.
- 2다음 날부터 혈압 ·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고열 · 신장 수치 상승이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CT에서 절제 부위를 따라 큰 혈종이 보였다.
- 39일째 CT에서 혈종이 커지고 복막염이 의심돼 경피 배액을 했고, 18일째 배액 양상이 바뀌어 CT로 결손을 확인한 뒤 원위부 위절제 재수술을 받았다.
- 4재수술 뒤에도 패혈증이 나빠져 첫 수술 25일째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증상이 복강 안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맞고, 문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수술 직후 통증 · 고열 · 혈색소 급감, 수술 때 누출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누출을 일으키거나 지속시켰다고 추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3신기능 악화와 9일째 CT 소견에도 수술을 서두르지 않아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면서, 고도비만 · 기저질환 · 보강봉합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6,645,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중 누출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이 문합부 누출을 추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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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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