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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 — 감정 · 조정부 모두 수술상 과실 인정, 9,937,000원 조정 성립(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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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손해액 9,937,000원(기왕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5,000,000원). 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환자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전엔 신경 손상이 없었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과실 없이 정중신경이 다치는 경우는 약 1.1%로 드물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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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병원 쪽이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은 신경 손상 뒤 봉합하고 지켜본 과정이 적절했다고 했고, 환자는 마비를 여러 번 말했는데 사흘 뒤에야 신경이 잘렸다며 봉합했고 이후에도 저림이 심해져 재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예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50대 여성이 2016년 3월 왼손 저림이 심해져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가운뎃손가락 감각이 없고 저림이 심해, 사흘째 다시 수술실에서 정중신경 부분 손상을 확인해 봉합 · 지방 이식을 받았다.
- 3이후에도 저림이 이어져 대학병원 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 · 유착 소견이 나왔고, 신경종 가능성으로 재수술을 권유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주사 치료로 낫지 않아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했지만, 수술 중 정중신경이 손상된 것은 주의가 부족했다고 봤다. 신경 봉합 뒤에는 회복에 시간이 걸리므로 외래 관찰은 적절했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동의서에 혈관 · 신경 손상이 일반 항목으로 적혀 있었지만 정중신경 손상과 재수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손해액 9,937,000원(기왕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5,000,000원). 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환자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의 신청인 · 피신청인 표기가 다른 사건과 반대다.
- 원문 안에서 수술 연도가 2016년과 2018년으로 다르게 적힌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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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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