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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식 대기 중 ECMO 관을 넣다 큰 혈관이 손상돼 출혈성 쇼크로 사망 — 조정부는 초음파 유도 없이 시술한 과실 인정해 15,354,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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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5,354,000원(재산 손해 50% + 위자료 10,000,000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항응고제 투여로 출혈 위험이 큰 상태였던 만큼, 초음파 유도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야 했던 특별한 사정을 병원이 보여 주지 못했다는 점을 과실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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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폐이식에 필요하다는 ECMO 시술을 입원하자마자 받았는데 의료진 실수로 동맥 · 정맥이 손상돼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술이었고 혈관 손상 사실만으로 과실이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던 60대 여성이 2018년 급성 악화로 폐이식을 준비하던 중, 2018년 10월 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ECMO 시술을 받았다.
- 2시술 중 의식 · 혈압 · 맥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 리듬이 돌아왔고, 혈관조영술에서 쇄골 아래 쪽 혈관 손상이 확인돼 스텐트 시술과 수복 수술을 받았다.
- 3출혈이 멈추지 않아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다음 날 새벽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폐이식 전까지 생명을 유지하려면 ECMO가 필요했고, 해당 혈관은 해부학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산소포화도가 낮아 피 색으로 동맥 · 정맥을 가르기 어려운 데다 헤파린까지 맞은 상태라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일 수 있다고 봤다.
- 2사망 원인은 시술 중 혈관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과 출혈성 쇼크라고 했다.
- 3조정부는 초음파 유도로 하면 손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손상 부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고, 시술이 불가피했고 원래 위험이 큰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5,354,000원(재산 손해 50% + 위자료 10,000,000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여지를 남겨도, 조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쓰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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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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