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5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Delirium, not induced by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00-F09)
- F05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F05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우울장애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
대법원2025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
일부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인정 4,936만원
못 받음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0.199%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
못 받음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 뒤 패혈증 사망,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간질환과 사망 인과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
받음음주운전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80%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하급심2009인정 6,000만원
F05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