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혈중알코올 0.382% 음주운전 사망 — 상해보험의 "음주 · 무면허 사고는 사망보험금 20%만"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6,000만 원 전액 채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2009. 04.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보험사 청구 대부분 기각) — 보험금 채무는 60,000,000원(12,000,000원 기지급)과 약정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원문 표시상 확정).
실무 포인트사망 · 상해 보험의 음주 면책을 과실 사고에 무효로 본 대법원 법리가 "전액 면책"이 아닌 "80% 감액" 약관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6,000만원 · 인정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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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숨지자, 보험사가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사망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1,200만 원만 주고 그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 이 감액 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비추어 과실 사고에도 유효한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3. 6. 30. 상해보험(일반상해 사망 2,000만 원)에 교통상해담보 특약(운전자, 교통상해 사망 4,000만 원)을 붙여 가입했다. 보통약관과 특약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08.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 3배우자와 자녀 3명이 2008. 11. 13.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같은 날 (2,000만 원 + 4,000만 원) × 20%인 12,000,000원을 지급했다. 유족이 감액 약관은 무효라며 전체 60,000,000원을 다투자, 보험사는 12,000,000원을 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고, 제732조의2는 사망 보험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며, 제663조는 이를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보험에서는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 2음주운전자는 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개인차가 보험단체의 위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음주운전의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사망 ·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보상이 신의성 ·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 3감액 약관은 결국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대한 면책 규정이므로,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취지라면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97다48753 참조).
- 4피보험자가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고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숨졌으므로 감액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사의 채무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000만 원과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4,000만 원을 합한 60,000,000원(그중 12,000,000원 지급)과, 청구서류 접수 3일 뒤부터 약관대출이율 복리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눈 금액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보험사 청구 대부분 기각) — 보험금 채무는 60,000,000원(12,000,000원 기지급)과 약정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원문 표시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이후 약관은 문언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사망 · 상해를 보장하는 인보험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이나 감액은 사고가 고의로 평가될 때만 효력이 있다고 본 판결이다. 자기차량손해 같은 손해보험의 음주 면책과는 결론이 다르다.
- 보험사가 감액분만 먼저 지급했더라도 나머지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이 담보 자체를 제외하는 구조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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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