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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 손해배상 — 약품설명서 주의사항을 어기면 과실 추정, 병원 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2012. 03. 22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병원 운영자가 처에게 49,358,060원, 자녀에게 34,899,273원, 국민연금공단에 3,390,849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약품설명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투약은 "임상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과실이 추정된다고 봤다. 주의사항과 다르게 쓰려면 그 이유와 늘어나는 위험을 환자 쪽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4,9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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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병원이 정맥주사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향정신병약 할로페리돌을 진정제와 섞어 정맥주사했고, 환자는 몇 시간 뒤 저혈압 · 심정지로 사망했다. 의약품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 과실로 추정되는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1969년생 남성)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전문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다. 그때마다 입원 당일 진정제 로라제팜 4㎎과 할로페리돌(향정신병약) 5㎎을 섞어 정맥주사로 맞았다.
  • 22주가량 여관에서 술을 마시다 2008. 8. 5. 10:40 술에 취한 채 다시 입원했다.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금단증상(떨림 · 구토)이 있었고, 병원은 10:50 같은 두 약을 섞어 정맥주사했다. 할로페리돌 약품설명서에는 정맥 투여용으로 허가되지 않아 근육주사해야 하고, 정맥 투여 시 심전도를 감시해야 하며, 저혈압에는 에피네프린을 쓰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 3병원은 2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만 쟀다. 15:00 혈압 80/50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과 함께 승압제 에피네프린을 네 차례 투여했으나 15:55 심정지, 16:30 사망했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약품 첨부문서는 위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제조 · 수입업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에게 주는 정보이므로, 그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나면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다(약사법 제58조).
  • 2허가되지 않은 정맥주사, 심전도 감시 없이 활력징후만 확인한 경과관찰 소홀, 약 성분이 남아 있는 시간에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한 점을 과실로 봤다. 입원 때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심혈관 치료 이력도 없어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부정맥 · 저혈압 중 어느 기전이든 과실과 심정지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93다52402). 예전 입원 때 문제없었다거나 관행이라는 병원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 3주의사항과 다르게 투약하려면 그 이유와 증가하는 위험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보호자가 함께 왔고 응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장기 음주 · 직전 폭음의 기여 가능성, 이 정맥주사가 임상에서 오래 관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2008다1576). 일실수입은 도시 보통인부 노임 · 호프만식으로 계산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유족연금의 30%는 처의 몫에서 빼 공단에 지급하게 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병원 운영자가 처에게 49,358,060원, 자녀에게 34,899,273원, 국민연금공단에 3,390,849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투약 사고에서 약품설명서(첨부문서)의 용법 · 금기와 실제 투약을 대조하는 것이 과실 증명의 출발점이 됐다.
  • 과실 추정과 별개로 환자의 기저 상태(장기 음주)와 임상 관행이 책임 제한(30%)에 반영됐다. 같은 약이라도 환자 상태 · 감시 정도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약사법 제58조(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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