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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10년간 우울장애 치료 뒤 투신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2025. 06.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고의 자해 면책과 심신상실 예외를 둔 사망보험 약관에서, 10년간 우울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받아 온 피보험자의 투신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보험자(원고 · 반소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었다.
  • 2망인은 2022. 3. 29. 05:15경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위로 떨어져 사망했다. 망인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망인은 2012. 11.경 정신질환 치료를 시작한 이후 사망할 무렵까지 우울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었고, 2016. 8.경 심한 우울장애, 2019. 3.경과 2020. 9.경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2. 3. 4.경에도 입원하려 했으나 병원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했고 사망 2주 전 칼로 자해한 적도 있었다.
  • 4보험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내고 유족이 보험금 반소를 냈는데, 원심은 망인이 신변과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고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며 지급채무가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2판단은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시기 · 장소 ·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
  • 3우울장애 등의 진단 ·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면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되며,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진료기록감정 회신에는 2022. 2. 진료기록상 중등도 이상의 우울삽화가 의심된다고 기재됐고, 주치의는 우울증 등이 지속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소견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냈다.
  • 5대법원은 10년 동안 치료에도 호전되지 못했고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환청 · 환각 · 망상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 예외 다툼에서는 자살 직전의 행동보다 진료기록 전체의 경과가 핵심 자료가 된다.
  • 정신병적 증상(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파기환송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지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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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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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