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4.9 상세불명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Embolism and thrombosis of unspecified artery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Ⅸ장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 (I70-I79)
- I74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I74.9상세불명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I74.9 상세불명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7건 — 받은 쪽 9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심근경색 확진용 관상동맥조영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치료 직접 목적 아니고 절단 · 절제 아님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가입 전 검진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미고지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
받음뇌혈관 협착으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주치의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
소비자원2024인정 2,000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 조치 지연은 과실
대법원2020
못 받음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
받음급성 심장사 후 부검감정서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지급 · 부검도 사망자의 진단확정 방법
금감원 분쟁조정2017
같은 상위 코드(I74)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