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확진을 위한 관상동맥조영술 — 치료가 직접 목적이 아니고 절단 · 절제 조작도 아니라 수술보험금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진단 목적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진단 목적 조영술은 수술 정의의 두 요건(치료 직접 목적 · 절단 · 절제 조작)을 넘지 못했다. 도관 삽입 · 조영제 주입은 수술에서 빠지는 흡인 · 천자에 가깝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함께 인용됐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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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근경색 확정진단을 위해 받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약관의 수술(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임상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뒤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관상동맥조영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피부를 절개하고 관을 삽입하는 시술인데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수술을 의사가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BLOCK은 제외한다.
- 2대법원(2022. 10. 14. 선고 판결)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진단기법으로 봐도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14822)은 관상동맥조영술 · 뇌혈관조영술이 도관을 삽입해 조영제를 넣고 혈관 모양을 촬영하는 기법으로, 약관이 수술에서 제외한 흡인 · 천자에 유사한 행위라고 봤다.
- 4신청인은 심근경색 치료가 아니라 진단 확정을 위해 조영술을 받았고, 실무담당자는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진단 목적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정의형 약관에서 진단 · 검사 목적 시술은 "치료 직접 목적" 요건에서 걸렸다.
-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이나 문언이 다른 약관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함께 인용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수술 특약 —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판결(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14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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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