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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가입 전 3개월 내 건강검진의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를 알리지 않음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5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확정진단이 아니니 괜찮다"는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 가입 전 최근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지 문구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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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확정진단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이상소견(중뇌동맥 협착 의심, 추가 MRA 검사 권유)도 고지의무 대상인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다.
  • 2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 3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민원인은 확정진단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인지였다.
  • 2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한다.
  • 3법원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돼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야 하며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2765 판결 등).
  • 4따라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이므로, 가입 전에 최근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 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수치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도 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지의 소견 · 추가 검사 권유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이상소견 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2765 판결(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진단서 ·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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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