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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뇌 · 심장 진단비

1999년 가입 보험, 뇌혈관 협착 진단에 "최종 진단명은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이라며 뇌졸중 보험금 거절 — 주치의 면담으로 협착 · 폐쇄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해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6

한 줄 결론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뇌졸중 보험금 2천만 원과 지연이자(약 55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진단명을 둘러싼 다툼에서 주치의 면담으로 검사 근거(혈관조영술 · MRA)를 확인한 것이 해결의 열쇠였다. 보험사의 반복된 제3 의료기관 자문 요구를 "의료자문 남용"으로 지적했다.

보상 결과 · 뇌혈관진단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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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 소견으로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최종 진단명이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이라며 뇌졸중 보험금을 거절하고, 주치의 추가 소견에도 제3 의료기관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미룬 것이 타당한가.

사실관계

  • 1소비자는 1999. 7. 30.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고, 배우자는 2020. 11. 1. 병원에서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다.
  • 2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뇌졸중 보험금(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최종 진단명이 뇌혈관 협착이 아닌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이라며 거절했다.
  • 3보험사는 주치의의 추가 소견에도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급에 소극적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법률 ·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 소비자를 위해 담당자가 소비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주치의를 면담하고 보험사 담당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 2주치의는 환자의 임상증상, 혈관조영술 · MR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뇌혈관 협착 및 폐쇄 소견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 3소비자원은 주치의 소견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지급을 권고했다.

결론

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뇌졸중 보험금 2천만 원과 지연이자(약 55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분쟁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관련 사례의 2025년 통계).
  • 사례집에는 이 계약의 뇌졸중 정의 · 진단 요건이 나오지 않는다. 1999년 가입 계약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고,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의 질병 정의와 검사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당사자가 받아들여 해결된 것이라 법원 판결 · 조정결정과 효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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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