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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 관절 · 뼈 질병코드 M16-M84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코드 54개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53 · 골절진단비(상품별) 1. 코드 명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준이고, 회사 ·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 여기서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코드명칭 (KCD)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M16고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엉덩관절증. 인공관절 수술비 쪽 쟁점
M17무릎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 관절증(퇴행성). 인공관절 수술비 쪽 쟁점
M19기타 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M23무릎의 내부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의 내부 이상(반월판 · 인대 손상). 사고 원인이면 S83 계열
M43기타 변형성 등병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척추전방전위증 등
M48기타 척추병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척추협착 등
M50경추간판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경추 추간판장애(목 디스크). 사고 원인이면 S13 계열과 다퉈짐
M51기타 추간판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기타 추간판장애(허리 디스크 포함).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짐
M53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M54등통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등통증(요통 · 좌골신경통). 증상 코드라 진단비 별표에 드는 일 없음
M75어깨병변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병변(회전근개 파열 · 유착성 관절낭염). 상해 · 질병 구분이 다퉈짐
M80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골절진단비(상품별)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음 · 별표 확인
M81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4골연속성의 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뼈의 연속성 장애(불유합 · 병적골절). 골절 담보 별표 포함 여부 상품마다 다름
M20.1무지외반증(후천성)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지외반증. 엄지건막류가 포함된다(KCD). KCD-8 명칭은 '외반무지(후천성)' 였다(2026-01-01 KCD-9 에서 변경). 금감원 분쟁조정은 무지외반증 절골술 뒤 받은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 봤다
M24.4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반복되는 탈구 · 불완전탈구. 무릎뼈(M22.0-M22.1)와 척추 불완전탈구는 빠진다(KCD). 처음 외상으로 생긴 탈구(S43.0 등)와 코드가 달라 상해 · 질병 구분이 갈린다
M25.2동요관절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상태. 인대 손상(S83.4 · S83.5 등) 뒤 남는 장해의 재료로, 장해분류표는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M48.0척추협착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척추관 협착. 퇴행성 질병 코드라 사고 뒤 증상이 나오면 기왕증 · 관여도가 다퉈진다. 대법원에는 요추 MRI 의 경막외 혈종을 척추관 협착증 ·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해 전원한 뒤 하지마비가 남은 의료사고 사안이 있다
M50.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 디스크로 신경뿌리가 눌린 경우. 상완신경뿌리염 NOS(M54.1)는 빠진다(KCD). 사고로 생긴 경추간판 파열은 S13.0.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의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10~20%)와 연결된다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허리 디스크로 신경뿌리가 눌린 경우 —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포함되고 요추 신경뿌리염 NOS(M54.1)는 빠진다(KCD). 검표(†) 코드로 G55.1*(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과 짝으로 쓰는 이중분류. 사고로 생긴 파열은 S33.0. 금감원 분쟁조정은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절개 · 박리 수술이 아닌 카테터 수술(1종)로 봤다
M54.2경추통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 통증(증상 코드).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경추통은 빠져 M50 으로 간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경추통 · 경추 염좌 진단으로 19회 도수치료를 받은 뒤 같은 증상으로 22회를 더 받은 분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M70.6대퇴골돌기윤활낭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대퇴골돌기(대전자) 부위의 윤활낭염. 대퇴골돌기힘줄염이 포함된다(KCD).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2026-07-01 시행)의 대상 질환에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 들어 있다
M72.2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발바닥근막염(족저근막염)이 여기 포함된다(KCD) — 명칭만 보면 찾기 어려운 코드다.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의 대상 질환에 족저근막염이 들어 있다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동결견(오십견) · 어깨의 관절주위염이 포함된다(KCD). 외상 코드가 아니라 질병 코드라 사고 뒤 진단되면 상해 · 질병 구분이 다퉈진다
M75.1회전근개증후군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과 극상근증후군이 포함된다(KCD). 외상성이면 S46.0.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의 대상 질환에 회전근개 건변증이 들어 있다
M75.3어깨의 석회성 힘줄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 석회성 건염(석회성 윤활낭 포함, KCD). 체외충격파치료가 수술분류표의 결석 파쇄술인지를 두고 금감원 결정례가 갈렸다 — 약관이 결석의 부위 · 정의를 두지 않았으면 인정한 예(2009-31)와 ESWT 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라고 본 예(2011-33)
M76.5무릎뼈힘줄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슬개건염(무릎뼈 힘줄염).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의 대상 질환에 슬개건염이 들어 있다. 외상성 힘줄 손상이면 S 코드 쪽이다
M76.6아킬레스힘줄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아킬레스윤활낭염이 포함된다(KCD). 외상성 아킬레스힘줄 손상은 S86.0 이다.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의 대상 질환에 아킬레스건염이 들어 있다
M77.0내측상과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팔꿈치 안쪽의 상과염. 바깥쪽은 M77.1(외측상과염).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의 대상 질환에 외측 · 내측상과염이 들어 있다
M77.1외측상과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테니스팔꿈치가 포함된다(KCD). 안쪽은 M77.0(내측상과염).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의 대상 질환에 외측 · 내측상과염이 들어 있다
M87골괴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뼈의 무혈관성 괴사(무혈성 괴사)가 포함되고, 골연골병증 · 턱의 골괴사(약물 · 방사선 유발)는 빠진다(KCD). 원인에 따라 특발성(M87.0) · 약물(M87.1) · 이전의 외상(M87.2)으로 나뉘어 상해 · 질병 구분의 재료가 된다
M87.1약물에 의한 골괴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약물이 원인인 골괴사(턱의 골괴사는 K10.2 로 빠짐, 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복용 부작용으로 생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료처치 면책이 아닌 상해로 봤다 — 단순 투약은 수술에 준하는 위험이 예견되는 처치가 아니라는 이유
M87.2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과거 외상(골절 등) 뒤에 생긴 골괴사. 약물(M87.1) · 특발성(M87.0)과 코드가 달라, 원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상해 후유장해 판단의 재료가 된다
M50.0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G99.2*)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 디스크(경추간판장애)에 척수병증이 함께 온 경우. 신경뿌리병증이 동반되면 M50.1, 그 밖의 전위는 M50.2, 변성은 M50.3 이고, 명칭 끝의 G99.2(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와 짝으로 쓰는 이중분류다(KCD). 사고로 생긴 파열은 S13.0(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으로 따로다.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10~20%(6-7~6-9)로 두고 수술 또는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평가하며, 척수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이 제한되는 상태는 신경계 장해(13-1,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 항목이 따로 있다.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M50.2기타 경추간판전위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신경뿌리병증(M50.1) · 척수병증(M50.0) 없이 경추 추간판이 밀려나온(전위) 경우. 변성만이면 M50.3, 사고로 생긴 파열은 S13.0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저린감 ·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 MRI 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는 평가하지 않으며, 척추는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 하나의 신체부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4년여 머리 위 자재를 올려다보며 호이스트를 운전하다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을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보아 재해입원급여금 청구를 각하했고, 가입 전 경추 5급 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의 요추 5급 장해는 목뼈 이하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가 없어 추가 지급이 없다고 했다(당시 약관)
M50.3기타 경추간판변성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경추 추간판의 변성(퇴행). 밀려나온 전위는 M50.2, 신경뿌리병증이 동반되면 M50.1 이고, 사고로 생긴 목 염좌는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파열은 S13.0 이다(KCD). 사고 뒤 진단서에 이 코드가 붙으면 퇴행성 질병과 외상의 몫이 쟁점이 되는데,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사고 기여도를 50%로 본 이상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그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M51.0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요추 등의 추간판장애에 척수병증이 함께 온 경우. 신경뿌리병증 동반은 M51.1, 그 밖의 전위는 M51.2, 변성은 M51.3, 목 디스크는 M50 블록이고, G99.2 와 짝으로 쓰는 이중분류다(KCD). 사고로 생긴 파열은 S33.0(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장해분류표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20%, 6-7)는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에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해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이고, 대법원은 2마디 수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추간판탈출증의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신경인성 방광을 척추와 다른 부위로 보아 방광 장해를 따로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신경뿌리병증(M51.1) · 척수병증(M51.0) 없이 요추 등의 추간판이 밀려나온 경우. 변성은 M51.3, 쉬몰결절은 M51.4, 경추는 M50 블록이다(KCD). 사고로 생긴 파열은 S33.0. 장해분류표의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평가하고, 가장 낮은 '약간의 신경 장해'(10%, 6-9)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될 것을 요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용접기를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생긴 요추간판탈출증을 8년 전 요추염좌 입원만으로 기왕증이라 하기 어렵다며 재해장해로 봤고, 크레인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뒤의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은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고 경미한 외부요인이라 재해로 보지 않았다(당시 약관)
M51.3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요추 등의 추간판 변성(퇴행). 밀려나온 전위는 M51.2, 쉬몰결절은 M51.4, 경추의 변성은 M50.3 이고, 사고로 생긴 파열은 S33.0(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다(KCD). 변성은 이름부터 퇴행 쪽이라 사고 뒤 이 코드가 붙으면 기왕증의 몫이 다퉈진다.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사고의 관여도) 평가하고,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반드시 적도록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 악화한 경우를 재해분류표가 그 요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로 8년 전 요추염좌 입원만으로는 기왕증이라 하기 어렵다며 재해장해로 본 예도 있다(당시 약관)
M43.0척추분리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척추분리증. 분리된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진 척추전방전위증은 M43.1, 반복되는 척추 불완전탈구는 M43.5 로 같은 M43 안에서 나뉘고, 사고로 생긴 요추의 탈구 · 골절은 S33.1 · S32.0 이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쌀 40kg 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뒤 진단된 L4-5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 MRI 상 두 분절의 분리성 전방전위증은 대개 청소년기부터 있던 것이고 영향이 있었더라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며 담당의의 질병 50% · 재해 50% 소견에도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다(당시 약관). 장해분류표의 척추 운동장해 정의는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쓴다(2 · 3 · 4개 이상 — 10 · 30 · 40%)
M43.1척추전방전위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미끄러진 상태. 미끄러짐 없이 분리만 있으면 M43.0(척추분리증), 척추관이 좁아진 협착은 M48.0 이다(KCD). 수술로 척추체를 고정하는 일이 많은데, 장해분류표의 운동장해는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약간 10%) · 3개(뚜렷 30%) · 4개 이상(심한 40%)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로 정의돼 있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뒤 척추 전방전위증 수술을 받고 배뇨 · 배변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수술 외 다른 원인이 개재할 가능성이 없다면 병원 과실 추정을 더 심리해야 하고, 시각통증척도(VAS)에 기댄 통증장해로 교통사고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손해배상)
M80.0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폐경 뒤 골다공증으로 생긴 병적 골절(척추 압박골절 등). 같은 M80 안에서 난소적출후 M80.1 · 불용성 M80.2 · 약물유발 M80.4 · 특발성 M80.5 로 원인에 따라 나뉘고,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은 M81, 사고로 생긴 흉추 · 요추 골절은 S22.0 · S32.0 이다(KCD). 골절진단비 담보가 병적 골절(M80)을 넣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별표로 확인한다. 장해분류표 척추 기형장해는 척추체 압박률(인접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 평균 대비 감소비)로 판정해 한 개 2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15%), 40% 이상 뚜렷한 기형(30%), 60% 이상 심한 기형(50%)이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 충돌(충격)증후군. 같은 M75 안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은 M75.0, 회전근개증후군은 M75.1, 이두근 힘줄염은 M75.2, 석회성 힘줄염은 M75.3, 윤활낭염은 M75.5 이고, 사고로 생긴 회전근개 손상은 S46.0(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다(KCD).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약간(5%, 8-6), 1/2 이하 뚜렷한(10%, 8-5), 1/4 이하이거나 인공관절 · 인공골두를 삽입하면 심한 장해(20%, 8-4).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함께 판단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캐스트 고정 뒤 등)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M17.0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양쪽 무릎의 원발성(일차성) 관절증. 한쪽 등 그 밖의 원발성은 M17.1, 외상 뒤에 생긴 것은 M17.2(양쪽) · M17.3(기타), 그 밖의 이차성은 M17.4 · M17.5 다(KCD). 장해분류표는 좌 · 우의 다리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그 관절의 '심한 장해'(20%, 9-4)로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10개월 뒤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봤다(당시 약관). 고지의무에서는 대법원이 '기타 다발성 관절증' 한 진단 아래 어깨 · 팔꿈치 · 무릎 등 여러 부위를 20일간 치료받은 것을 부위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병증'의 계속 치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M17.1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양쪽이 아닌(한쪽 등) 원발성 무릎관절증. 양쪽이면 M17.0, 외상 뒤에 생긴 것은 M17.3(기타) · M17.2(양쪽)이고, 무릎의 반달연골 · 인대 등 내부 이상은 M23 블록이다(KCD). 남은 장해는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무릎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 약간(5%, 9-6), 1/2 이하 뚜렷한(10%, 9-5), 1/4 이하이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심한 장해(20%, 9-4)이고, 한 다리의 다른 관절 장해와는 합산하되 1하지 60% 한도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향후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으면 그 수술 · 재활 비용을 배상 범위에 넣고, 수술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되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다
M17.3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과거 외상(골절 · 인대 손상 등) 뒤에 생긴 한쪽 무릎관절증. 양쪽이면 M17.2, 외상과 관계없는 원발성은 M17.0 · M17.1 이다(KCD). 앞선 사고의 손상 코드(S82 · S83 등)와 시간 차를 두고 붙는 일이 많아, 그 사고의 후유인지 새 질병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장해분류표는 골절부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종전 사고로 무릎(슬관절)에 영구장해가 있던 피해자가 다시 다친 경우 두 장해를 합친 현재 노동능력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M16.5기타 외상후 고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과거 외상 뒤에 생긴 한쪽 엉덩이관절(고관절)증. 양쪽이면 M16.4, 원발성은 M16.0 · M16.1, 형성이상으로 인한 것은 M16.2 · M16.3, 그 밖의 이차성은 M16.6 · M16.7 이다(KCD). 앞선 대퇴골 경부 골절은 S72.0, 외상 뒤 골괴사는 M87.2(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로 따로 적힌다. 장해분류표는 엉덩이관절을 다리의 3대 관절로 두고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하면 '심한 장해'(20%, 9-4)로 평가하며, 다리 길이의 단축은 스캐노그램으로 측정한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고관절 운동제한 후유장해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이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M23.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오래된 찢김 · 손상으로 남은 반달연골(반월상연골판) 장애. 사고 직후의 찢김은 S83.2(현존 반달연골의 찢김)로 명칭에서부터 '오래된'과 '현존'이 갈리고, 같은 M23 안에서 낭성은 M23.0, 원반모양(선천성)은 M23.1, 기타는 M23.3 이다(KCD) — 사고 뒤 진단서에 어느 쪽이 적혔는지가 상해 · 질병 구분을 볼 때 먼저 확인할 자리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좌우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약관의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로 보아 수술급여금을 1회만 인정했다(당시 약관). 남은 장해는 장해분류표 무릎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 동요관절로 평가된다
M23.5무릎의 만성 불안정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이 오래 흔들리는(불안정) 상태. 같은 M23 안에서 무릎인대의 자연파열은 M23.6 이고, 사고로 생긴 인대 손상은 S83.5(십자인대) · S83.4(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관절 일반의 동요관절은 M25.2 다(KCD). 장해분류표는 무릎관절의 동요성을 스트레스 엑스선으로 재 15mm 이상이면 심한(20%, 9-4), 10mm 이상 뚜렷한(10%, 9-5), 5mm 이상 약간의 장해(5%, 9-6)로 두고,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장해 쪽 동요가 8.3mm 로 나왔어도 정상 쪽이 5.1mm 여서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 쪽 수치만으로 동요관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M23.6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뚜렷한 외상 없이(자연) 생긴 무릎인대 파열. 사고로 생긴 십자인대 손상은 S83.5(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측부인대는 S83.4 로 손상 코드가 따로 있고, 남은 흔들림은 M23.5(무릎의 만성 불안정)다(KCD). 사고 뒤 이 코드가 붙으면 '자연'이라는 명칭 때문에 상해 · 질병 구분이 다퉈질 수 있다. 남은 동요는 장해분류표 무릎관절 동요관절(스트레스 엑스선 15 · 10 · 5mm 이상 — 20 · 10 · 5%, 정상측 비교)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십자인대 손상과 안면 추상장해를 합한 노동능력상실률 18.77% 인정은 유지하면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은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M84.0골절의 부정유합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골절이 어긋난 채로 붙은 상태. 같은 M84 안에서 골절불유합(가관절증)은 M84.1, 지연유합은 M84.2, 스트레스골절은 M84.3, 병적 골절은 M84.4 이고, 골절 자체는 S 코드, 손상의 후유증은 T90-T98 블록(예: 대퇴골골절의 후유증 T93.1)이다(KCD). 장해분류표는 팔에서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 다리에서 대퇴골 또는 경골에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 남으면 '뼈에 기형을 남긴 때'(각 5%, 8-9 · 9-9)로 보고, 다리 길이가 1 · 3 ·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지면 5 · 15 · 30%(9-12 · 9-11 · 9-10)로 따로 평가한다(스캐노그램 측정).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오토바이 사고 골절이 부정유합돼 다시 입원했다가 간경화로 사망한 사안을, 의료경험칙상 골절로 간경화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당시 약관)
M84.1골절불유합(가관절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골절부가 붙지 않은 불유합(가관절). 부정유합은 M84.0, 지연유합은 M84.2 다(KCD). 장해분류표는 가관절을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로 정의하고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팔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거나 요골 · 척골 두 뼈 모두에 남으면 뚜렷한 장해(20%, 8-7), 한 뼈만이면 약간의 장해(10%, 8-8)이고, 다리는 대퇴골에 남거나 경골 · 종아리뼈 두 뼈 모두면 20%(9-7), 한 뼈면 10%(9-8)다. 골절부의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고정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한다. 좌 · 우 팔 ·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이고 1상지 · 1하지의 지급률은 60% 한도다
M84.2골절의 지연유합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골절이 예상보다 늦게 붙고 있는 상태. 불유합(가관절증)은 M84.1, 부정유합은 M84.0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팔 · 다리 가관절 장해(8-7 · 8-8 · 9-7 · 9-8)에서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고 적어, 지연유합 상태로는 가관절 장해가 되지 않고 골유합에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유합되지 않은 불유합이어야 그 항목에 든다. 총칙도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로 정의하고,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일시적인 기능장해(캐스트로 고정한 뒤의 기능장해 등)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M24.6관절의 강직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관절이 굳은 강직증. 같은 M24(기타 특정 관절장애) 안에서 관절의 구축은 M24.5,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는 M24.4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완전 강직(관절굳음)을 팔 · 다리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8-3 · 9-3)로 두고,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4 · 1/2 · 3/4 이하로 제한되면 심한(20%) · 뚜렷한(10%) · 약간의(5%) 장해로 나누며,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캐스트 고정 등)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완골 분쇄골절 · 요골신경 손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손목 이하가 완전 구축된 피보험자의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2급) 청구에서, 손목은 완전강직(에 준함)이나 어깨 · 팔꿈치는 약간의 운동이 가능한 불완전 강직이라며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함'은 3대 관절 완전강직을 뜻한다고 보고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4급)로 봤다(2005년 표준 장해분류표 이전 등급식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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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