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질병코드 E10-E14
당뇨병 진단비 · 합병증 담보를 둔 상품 구조가 있으나 요건(인슐린 의존 여부 · 합병증 종류) 이 상품마다 다르다. 실손 · 수술비 쪽에서는 합병증 코드(E1x.2 신장 · E1x.3 눈 · E1x.5 순환계 등) 가 함께 쓰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코드 8개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8. 코드 명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준이고, 회사 ·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 여기서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코드 | 명칭 (KCD)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
| E10 | 1형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1형(인슐린 의존) |
| E11 | 2형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2형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상세불명. 진단서에 E14 만 있으면 유형 확인 요청이 흔함 |
| E11.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2형 당뇨병에 신장 합병증이 온 경우. 1형은 E10.2, 유형이 적히지 않으면 E14.2 이고, 같은 E11 안에서 눈 합병증은 E11.3, 신경학적 합병증은 E11.4, 말초순환계 합병증은 E11.5, 합병증이 없으면 E11.9 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가입 6개월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으로 31회 통원 · 투약한 피보험자가 가입 4년 뒤 당뇨성 신장병 ·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7년 뒤 혈액투석 입원을 하자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생겼다며 계약을 무효로 한 사안에서, 특약은 질병 입원을 보상하고 당뇨 · 고혈압이 반드시 입원을 요하는 신부전으로 진행한다고 할 수 없어 보험사고는 합병증으로 처음 입원한 때라며 무효 처리를 이유 없다고 했다(당시 약관, 1형 · 2형이 적히지 않은 사안). 대법원은 '당뇨병'을 9대질환으로 둔 특약의 당뇨병에 KCD 당뇨병(E10-E14) 항목군의 세분류 질병도 포함된다고 봤다 |
| E11.3 | 눈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2형 당뇨병에 눈 합병증이 온 경우. 1형은 E10.3, 유형이 적히지 않으면 E14.3 이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H36.0 으로 그 명칭이 E10-E14 의 .31 · .32 · .33 세분류와 짝을 이룬다(KCD). 대법원은 당뇨병 등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수술급여금을 주는 특약에서, 9대질환 중 당뇨병에는 KCD 당뇨병(E10-E14) 항목군의 세분류 질병도 포함되고 약관이 수술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아 당뇨망막병증의 레이저 광응고술도 그 수술이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계약 해지 뒤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장애 상태가 된 때이지 등록 · 판정 시점이 아니라며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1형 · 2형이 적히지 않은 사안). 장해분류표 눈 항목은 교정시력(한 눈 0.02 이하 35% · 0.06 이하 25% · 0.1 이하 15% · 0.2 이하 5%, 1-3~1-6)으로 판정한다 |
| E11.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합병증 없는 2형 당뇨병. 같은 E11 안에서 혼수 E11.0, 산증 E11.1, 신장 E11.2, 눈 E11.3 처럼 합병증마다 넷째 자리가 나뉘고, 1형은 E10.9, 유형이 적히지 않으면 E14.9 다(KCD). 결정례는 주로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쪽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가입 전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로 통원 · 투약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없음'으로 표시한 피보험자의 뇌경색 1급 장해에서, 당뇨가 통상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해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해지를 다툰 청구를 각하했고, 진단계약의 건강진단 의사가 예전에 고혈압 · 당뇨를 치료해 준 의사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간경화 미고지로 해지했다가 뒤에 당뇨 미고지를 덧붙인 사안은 해지 사유를 바꿔 쓸 수 없고 안 날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도 지났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다(모두 당시 약관) |
다른 코드 묶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