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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질병코드 S00-T93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코드 85개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85. 코드 명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준이고, 회사 ·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 여기서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코드명칭 (KCD)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S00머리의 표재성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머리의 타박 · 찰과 같은 표재성 손상. 뇌타박상(미만성 S06.2 · 초점성 S06.3)과 눈 · 안와의 손상은 빠진다(KCD). 생명보험 재해분류표가 재해로 인용하는 S00~Y84 범위의 첫 코드다
S03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턱 · 코 중격 · 치아의 탈구와 턱의 염좌. 치아가 빠진 것(탈구)은 S03.2 로 여기 있고, 치아가 부러진 것(파절)은 골절 코드 S02.5 쪽이다
S03.2치아의 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사고로 치아가 빠지거나 흔들린 현존 손상. 빠진 채 남은 치아상실은 K08.1 이고, K08.1 은 현존 손상을 빼 이 코드로 보낸다(KCD). 결손 치아 수는 장해분류표 치아 결손(5개 이상 5% · 7개 이상 10% · 14개 이상 20%)의 재료다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경추)의 탈구 · 염좌. 비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 전위는 빠져 M50 으로 간다(KCD) — 목 디스크가 사고 때문인지 퇴행성인지가 S13 과 M50 을 가른다
S13.0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으로 생긴 경추 디스크 파열. 비외상성이면 M50.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 염좌. 채찍질손상의 염좌 · 긴장이 여기 포함된다(KCD). 자동차보험 상해급수에서 척추 염좌는 경상 쪽 항목이라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 치료 절차(8주 · 7주 제출)와 연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경추통(M54.2) · 경추 염좌(S13.4) 진단의 도수치료 추가분을 다룬 예가 있다
S23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흉추 · 늑골 · 흉골의 탈구 · 염좌. 흉쇄관절의 탈구 · 염좌(S43.2 · S43.6)와 비외상성 흉추간판 파열 · 전위(M51)는 빠진다(KCD)
S23.0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으로 생긴 흉추 디스크 파열. 비외상성이면 M51 계열이라 상해 · 질병 구분이 갈린다
S23.3흉추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등(흉추) 염좌. 척추 염좌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 치료 절차와 연결된다. 대법원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의 흉추 염좌 · 다발성 타박상 손해를 다룬 사안이 있다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허리(요추) · 골반의 탈구 · 염좌. 고관절(S73) · 산과적 골반 손상 · 비외상성 요추간판 파열 · 전위(M51)는 빠진다(KCD) — 허리 디스크가 사고 때문인지가 S33 과 M51 을 가른다
S33.0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으로 생긴 요추 디스크 파열. 비외상성이면 M51. 대법원은 사고 전 요추 수핵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어도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봤다
S33.5요추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허리 염좌. 척추 염좌라 자동차보험 경상 쪽 상해급수 항목이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 치료 절차(8주 · 7주 제출)와 연결된다. 디스크 파열이 확인되면 S33.0 또는 M51 로 코드가 바뀐다
S40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 · 위팔의 타박 · 찰과. 상해급수 표에는 사지의 단순 타박 항목이 따로 있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로 대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 치료 절차와 연결된다
S50아래팔의 표재성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아래팔의 타박 · 찰과. 손목 · 손의 표재성 손상은 빠져 S60 으로 간다(KCD). 사지의 단순 타박은 상해급수 표의 경상 쪽 항목이다
S60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손목 · 손 · 손가락의 타박 · 찰과. 아래팔(S50)과 따로 분류된다. 사지의 단순 타박은 상해급수 표의 경상 쪽 항목이다
S70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엉덩이 · 허벅지의 타박 · 찰과. 사지의 단순 타박은 상해급수 표의 경상 쪽 항목이라 경상환자 치료 절차와 연결된다
S80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아래다리의 타박 · 찰과. 발목 · 발의 표재성 손상은 빠져 S90 으로 간다(KCD). 대법원에는 2주 진단의 하퇴부 타박상 등으로 합의한 뒤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장해를 청구한 사안이 있다
S90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발목 · 발의 타박 · 찰과. 발목 염좌(S93.4) · 인대 파열(S93.2) · 골절(S82 · S92)과 코드가 다르다. 사지의 단순 타박은 상해급수 표의 경상 쪽 항목이다
S43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관절 · 견쇄관절 · 흉쇄관절의 탈구 · 염좌. 처음 외상으로 생긴 탈구는 여기, 반복되는 재발성 탈구는 질병 코드 M24.4 로 분류된다
S43.0어깨관절의 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으로 생긴 어깨 탈구. 재발성 탈구 · 불완전탈구는 M24.4(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라 상해 · 질병 구분이 달라진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 항목(3대 관절 기능장해)으로 평가된다
S46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 · 위팔의 근육 · 힘줄 손상. 팔꿈치 부위 이하는 빠져 S56 으로 간다(KCD). 외상성 회전근개 손상(S46.0)이 여기 있다
S46.0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성 회전근개 손상. KCD 는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찢김 · 파열을 M75.1(회전근개증후군)에 넣는다 — 같은 파열이 사고 원인이면 S46.0, 아니면 M75.1 이라 상해 · 질병 담보가 갈린다
S63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손목 · 손 · 손가락의 탈구 · 염좌 · 인대 파열. 상해급수 표에는 수족지 염좌 항목이 있다(2014년 개정에서 급수가 조정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로 대조)
S63.6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손가락 염좌. 상해급수 표의 수족지 염좌(경상) 항목과 연결된다. 관절 기능이 남으면 장해분류표 손가락 항목(뼈 일부 상실 · 뚜렷한 장해)으로 평가된다
S83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의 탈구 · 염좌 · 반달연골 · 인대 손상. 무릎의 내부장애(M23) · 무릎뼈의 장애 · 오래된 · 병적 · 재발성 무릎 탈구는 빠진다(KCD) — 현존 외상은 S83, 오래되거나 퇴행성이면 M 코드
S83.2현존 반달연골의 찢김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으로 생긴 반달연골(반월상연골) 파열. 오래된 양동이손잡이찢김은 빠져 M23.2 로 간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양쪽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받은 관절경 수술을 동시 수술로 보아 1회만 지급한다고 봤다
S83.4무릎의 (비골)(경골)측부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 측부인대 손상. 인대 손상 뒤 관절이 흔들리면 동요관절(M25.2)로 장해분류표 다리 항목이 평가되고,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한다
S83.5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 전 · 후방 십자인대 손상. 남은 동요관절은 좌우를 비교해 평가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은 정상 쪽과의 차이가 5mm 미만이면 동요관절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배상 사건에서는 십자인대 손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다퉈진다
S83.6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 염좌. 상부 경골비골관절 · 인대의 염좌가 포함되고 무릎뼈 인대의 염좌(S76.1)는 빠진다(KCD). 대법원에는 슬관절 염좌 뒤 장해가 180일 안에 시작됐으면 진단확정이 늦어도 된다고 본 사안이 있다
S93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발목 · 발의 탈구 · 염좌 · 인대 파열. 인대가 끊어진 파열(S93.2)과 늘어난 염좌(S93.4)가 다른 코드다
S93.2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발목 · 발 인대 파열. 금감원 분쟁조정은 발목 인대 파열로 입원 중 산 탈부착식 발목 고정 장비 비용을 실손 면책 대상인 보조기로 봤다
S93.4발목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발목 염좌. 아킬레스힘줄 손상은 빠져 S86.0 으로 간다(KCD). 인대가 끊어졌으면 S93.2. 대법원에는 교통사고의 족관절 염좌 등 뒤에 CRPS 장해가 남은 사안이 있다
T84내부 정형외과적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인공관절 · 내고정장치 등 정형외과 삽입물의 합병증. 삽입물 때문에 생긴 뼈의 골절(M96.6)은 빠진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T84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빼지 않고 무릎관절증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 봤다
T84.0내부인공관절의 기계적 합병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인공관절의 고장 · 전위 · 위치이상 · 돌출 등 기계적 합병증(KCD 포함 항목). 재치환술이 원래 질병 치료와 이어진 수술인지가 수술비 쟁점이 된다
T84.1사지의 뼈의 내부고정장치의 기계적 합병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팔다리 뼈에 넣은 내부고정장치의 고장 · 전위 · 돌출 등 기계적 합병증(KCD 포함 항목). 뼈가 붙은 뒤 고정물을 빼는 제거술은 이 합병증 코드와 별개로 수술비 · 장해 평가 시점에서 따로 다퉈진다
T90머리손상의 후유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머리 손상이 남긴 후유증. 원래 손상 코드(S00-S09)와 따로 쓰며, 두개내손상의 후유증(T90.5) · 두개골 골절의 후유증(T90.2) 등으로 나뉜다
T90.5두개내손상의 후유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S06 에 분류되는 두개내손상의 후유증(KCD). 뇌출혈 · 뇌경색 뒤의 후유증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라 뇌혈관질환 별표 쪽이고, 외상 뒤의 후유증은 여기라 상해 후유장해(신경계 장해) 쪽이 검토된다
T91목 및 몸통 손상의 후유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 · 몸통 손상의 후유증. 척추골절의 후유증(T91.1)과 척수손상의 후유증(T91.3)이 여기 있어 장해분류표 척추 · 신경계 항목과 연결된다
T91.1척추골절의 후유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S12 · S22.0-S22.1 · S32.0 · S32.7 · T08 에 분류되는 척추 골절의 후유증(KCD).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은 압박률 · 만곡 각도로 기형장해를, 운동 범위로 운동장해를 평가한다
T91.3척수손상의 후유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S14.0-S14.1 · S24.0-S24.1 · S34.0-S34.1 · T09.3 에 분류되는 척수 손상의 후유증(KCD).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와 개호 평가로 이어진다
T92팔손상의 후유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팔 손상의 후유증. 팔골절(T92.1) · 손목 및 손 골절(T92.2) · 탈구 · 염좌(T92.3) · 신경(T92.4) · 힘줄(T92.5) 손상의 후유증으로 세분된다. 장해분류표 팔 · 손가락 항목과 연결된다
T93다리손상의 후유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다리 손상의 후유증. 대퇴골골절(T93.1) · 기타 골절(T93.2) · 탈구 · 염좌(T93.3) · 신경(T93.4) · 힘줄(T93.5) 손상의 후유증으로 세분된다. 장해분류표 다리 · 발가락 항목과 연결된다
S09.2고막의 외상성 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사고로 생긴 고막 파열. 귀 질환 장(H60-H95)에는 고막의 천공(H72)이 따로 있어, 진단서 코드가 '외상성'인 이 코드인지 H72 인지가 상해 · 질병 구분의 출발점이 된다(KCD). 별표 1 상 복합 고막 파열 8급 5호, 단순 고막 파열 13급 2호 항목이고, 별표 2(후유장애)는 고막 결손과 남은 청력의 정도로 칸을 나눈다. 장해분류표 귀 항목에는 고막이 나오지 않아 순음청력검사로 확인한 청력 장해 · 평형기능 장해로 평가된다
S13.1경추의 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뼈(경추)의 탈구. 경추 골절은 S12, 외상성 디스크 파열은 S13.0, 염좌는 S13.4, 경부 척수 손상은 S14.0-S14.1 로 따로다(KCD). 별표 1 상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 포함)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는 2급 6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은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를 한 부위로 평가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경추 골절의 척추 장해와 척수 손상의 사지마비(신경계 장해)를 파생장해가 아닌 합산으로 봤다
S14.3상완신경총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다발(상완신경총)의 손상. 경추 신경근은 S14.2, 출산 때 생긴 상완신경총 손상은 P14(P14.0 에르브마비 · P14.3 기타 상완신경총 출산손상)로 코드가 다르다(KCD). 별표 1 상 완전 손상 수술 1급 8호 · 수술하지 않음 4급 6호,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 수술 4급 7호 · 수술하지 않음 7급 8호 항목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남은 사안을 파생장해가 아닌 합산으로 봤고, 대법원에는 견갑난산 신생아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다룬 의료사고 사안이 있다
S20.2흉부의 타박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가슴의 타박상. 유방의 타박상은 S20.0 으로 따로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S22.3 · S22.4 로 코드가 바뀐다(KCD). 별표 1 상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는 13급 3호 항목이라 경상 쪽(12~14급)이고, 폐타박상(한쪽 폐의 50%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 6급 5호 · 심장 타박 6급 4호는 별도 항목이다
S27.0외상성 기흉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사고로 생긴 기흉(공기가슴증). 피가 고이면 S27.1(외상성 혈흉), 둘 다면 S27.2(외상성 혈기흉)이고, 외상 없이 생긴 기흉은 호흡기 장의 J93(자발성 긴장기흉 J93.0 · 기타 자발성 기흉 J93.1 등)이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코드에서 갈린다(KCD). 별표 1 상 혈흉 또는 기흉으로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 6급 7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6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 흉 · 복부장기 항목에는 기흉이 나오지 않고, 한쪽 폐를 전부 잘라낸 때 등 남은 상태로 평가된다
S27.2외상성 혈기흉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가슴막 안에 피와 공기가 함께 고인 외상성 손상. 기흉만이면 S27.0, 혈흉만이면 S27.1 이다(KCD). 별표 1 은 혈흉 · 기흉을 구분하지 않고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 여부로 6급 7호 · 8급 6호로 나누며, 갈비뼈 골절이 함께 있으면 병급(2~11급 상해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에서 중복되면 한 등급 높은 금액) 규정과 대조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다발성 늑골골절 · 혈기흉 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0% 만으로 당시 약관의 흉복부 장해 등급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S36.0비장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비장(지라) 손상 · 파열. 간 · 담낭은 S36.1, 여러 복강 장기가 함께 다치면 S36.7 이다(KCD). 별표 1 은 처치로 나눈다 —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 2급 3호, 적출 없이 재건 · 지혈수술 3급 7호,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로 지혈 등 5급 3호,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지라 등) 14급 1호 항목. 별표 2(후유장애)는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을 8급 11호로 둔다. 장해분류표 흉 · 복부장기 판정기준에는 비장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다
S43.1견쇄관절의 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 위쪽 견봉과 빗장뼈 사이 관절(견쇄관절)의 탈구. 같은 관절의 염좌는 S43.5, 어깨관절 탈구는 S43.0, 흉쇄관절 탈구는 S43.2 다(KCD). 별표 1 상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은 7급 7호 항목이고, 팔 세부지침은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를 이 완전 파열에 포함해 수술 7급 · 부분 파열 보존적 치료 9급 · 단순 염좌 12급을 적용한다.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에 견쇄관절은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어깨관절 운동 제한 등 남은 상태로 평가된다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깨관절 염좌. 어깨관절 탈구는 S43.0, 견쇄관절 염좌는 S43.5, 외상성 회전근개 손상은 S46.0,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은 질병 코드 M75.1 이다. 별표 1 상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는 12급 4호 항목이라 경상 쪽(12~14급)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근육 ·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도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진단이 염좌에서 파열로 바뀌면 코드와 대조 항목이 함께 바뀐다
S63.5손목의 염좌 및 긴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손목 염좌. 손목 탈구는 S63.0, 손목 ·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S63.3, 손가락 염좌는 S63.6 으로 따로다(KCD). 별표 1 상 손목 염좌는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 4호) 쪽이고, 손가락 염좌는 손발가락 관절 염좌(14급 2호)라 같은 손이라도 항목이 다르다. 둘 다 경상(12~14급)이라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 치료 절차(8주 · 7주 제출)와 연결된다
S68.1기타 단일 손가락의 외상성 절단(완전)(부분)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엄지 외 손가락 하나의 절단. 엄지는 S68.0, 둘 이상이면 S68.2 다(KCD). 별표 1 상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5급 13호 · 재접합술 없음 7급 19호 항목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하며 손발가락 절단은 절단 부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다. 장해분류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 쪽으로 잘린 때를 '잃었을 때' 10%(10-3), 그보다 끝쪽 뼈 일부가 잘린 때를 5%(10-6)로 나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
S86.0아킬레스힘줄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아킬레스힘줄(건)의 외상성 손상 · 파열. 발목 염좌(S93.4)는 아킬레스힘줄 손상을 빼 이 코드로 보내고(KCD), 힘줄염은 질병 코드 M76.6(아킬레스힘줄염)이다. 별표 1 상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 5급 28호 · 수술하지 않음 9급 16호 항목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힘줄 파열'을 완전 파열로 보되 부분 파열은 수술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보존적 치료면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장해분류표 다리 항목에는 아킬레스건이 나오지 않아 남은 발목관절 운동 제한 등으로 평가된다
S01.0두피의 열린상처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두피가 찢어진 상처(열상). 찢어지지 않은 두피의 타박 · 찰과는 S00.0(두피의 표재성 손상), 머리뼈까지 부러지면 S02 다(KCD). 별표 1 머리 세부지침은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열창)를 14급으로 보아 경상(12~14급) 쪽이다. 남은 흉터는 장해분류표 외모 항목에서 머리 부위 기준(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은 뚜렷한 추상 15%, 1/2 이상은 약간의 추상 5%)으로 평가되고, 흉터가 얼굴과 머리에 걸쳐 있으면 머리 쪽 흉터 길이 · 면적의 1/2 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한다
S01.1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눈꺼풀 · 눈 주위의 찢어진 상처. 안구 · 안와 자체의 손상은 S05(눈 및 안와의 손상)로 따로다(KCD). 별표 1 에는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10급 2호) 항목이 따로 있고, 얼굴 부위 찢김상처는 길이로 3cm 이상 10급 1호 · 3cm 미만 12급 2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눈꺼풀 결손을 '뚜렷한 결손' 10%(1-9),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지 못하는 상태를 '뚜렷한 운동장해' 5%(1-10)로 두고, 눈꺼풀 뚜렷한 결손에는 추상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S01.4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상처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뺨 · 턱관절 부위의 찢어진 상처. 입술 · 입안은 S01.5, 코는 S01.2, 귀는 S01.3 으로 부위마다 코드가 다르다(KCD). 별표 1 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는 3cm 이상 10급 1호 · 3cm 미만 12급 2호 항목이고, 공통 세부지침은 연부 조직 손상이 심해 피판술 · 피부 이식술을 하면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남은 흉터는 장해분류표 외모 항목에서 얼굴 기준(길이 10cm 이상 반흔 뚜렷한 추상 15%, 5cm 이상 약간의 추상 5%, 5mm 미만 반흔은 합산 제외)으로, 성형수술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로 평가된다. 별표 2(후유장애)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 7급 12호 · 흉터 12급 13호 항목을 둔다
S27.1외상성 혈흉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사고로 가슴막 안에 피가 고인 혈흉(혈액가슴증). 공기만 고이면 S27.0(외상성 기흉), 피와 공기가 함께면 S27.2(외상성 혈기흉)다(KCD). 별표 1 은 혈흉과 기흉을 한 항목에 묶어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6급 7호 · 시행하지 않은 상해 8급 6호로 나누고,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는 3급 5호 항목이다. 갈비뼈 골절과 함께 있으면 2~11급 상해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에서 중복될 때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는 병급 규정과 대조한다. 장해분류표 흉 · 복부장기 항목에는 혈흉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한쪽 폐를 전부 잘라낸 때(뚜렷한 장해 30%, 12-4) 등 남은 상태로 평가된다
S36.1간 또는 담낭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간 · 담낭의 손상 · 파열. 비장은 S36.0, 췌장은 S36.2, 여러 복강 장기가 함께 다치면 S36.7 이다(KCD). 별표 1 은 처치로 나눈다 —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 2급 3호, 적출 없이 재건 · 지혈수술 3급 7호,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로 지혈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으로 보존적 치료 5급 3호,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간 등) 14급 1호 항목. 장해분류표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를 심한 장해 50%(12-3),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를 기능을 잃었을 때 75%(12-2)로 둔다.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등)은 장해 평가 대상이 아니다(12 판정기준)
S37.0신장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콩팥(신장)의 손상 · 파열. 요관은 S37.1, 방광은 S37.2, 요도는 S37.3 으로 비뇨기관마다 코드가 다르다(KCD). 별표 1 상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는 2급 4호 항목으로 다른 내부장기와 따로 적혀 있고,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신장 등)은 14급 1호 항목이다. 별표 2(후유장애)는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을 8급 11호로 둔다. 장해분류표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를 뚜렷한 장해 30%(12-4), 신장 이식을 했거나 이식 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혈액투석 · 복막투석을 평생 받아야 할 때를 기능을 잃었을 때 75%(12-2)로 둔다
S73.0고관절의 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엉덩관절(고관절)의 탈구. 같은 S73 안에서 염좌는 S73.1, 절구가 함께 부러지면 S32.4(절구의 골절), 넓적다리뼈머리가 부러지면 S72 쪽이다(KCD). 별표 1 상 엉덩관절 탈구는 수술 5급 15호 · 수술하지 않음 7급 21호, 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엉덩관절 골절성 탈구는 수술 2급 9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4호, 비구 골절 탈구는 수술 1급 11호 · 수술하지 않음 4급 20호 항목이다. 처음 외상으로 생긴 탈구는 여기, 반복되는 재발성 탈구 · 불완전탈구는 질병 코드 M24.4 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엉덩이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S83.1무릎의 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관절(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탈구. 무릎뼈(슬개골)가 빠진 것은 S83.0(무릎뼈의 탈구)이고, 반복되는 무릎뼈 탈구는 질병 코드 M22.0(무릎뼈의 재발성 탈구)이다. S83 은 오래된 · 병적 · 재발성 무릎 탈구를 빼므로(KCD) 현존 외상만 여기 온다. 별표 1 상 무릎관절 탈구는 수술 4급 21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23호, 골절이 함께 있으면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 2급 12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8호 항목이다. 남은 장해는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무릎관절) 기능장해로, 운동범위 제한과 함께 스트레스 엑스선상 동요관절(15mm 이상 20% · 10mm 이상 10% · 5mm 이상 5%, 정상측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된다
S83.7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의 인대 · 반달연골 등 여러 구조가 함께 다친 손상. 하나씩이면 반달연골 S83.2, 측부인대 S83.4, 십자인대 S83.5 로 나뉜다(KCD). 별표 1 상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3급 15호,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5급 19호,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 6급 24호,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 6급 25호 항목이고, 다리 세부지침은 전후방 십자인대 동시 파열은 따로 규정돼 있어 병급하지 않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고 정한다. 장해분류표는 무릎 동요관절을 스트레스 엑스선으로 측정해 정상측과 비교한 증가 수치로 평가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정상 쪽과의 차이가 5mm 미만이면 동요관절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S63.0손목의 탈구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손목 관절의 탈구. 손가락 탈구는 S63.1 · 여러 손가락이면 S63.2, 손목 염좌는 S63.5, 손목 ·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S63.3 이다(KCD). 별표 1 상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 먼쪽 노자관절 탈구 포함)는 수술 7급 12호 · 수술하지 않음 9급 9호, 골절이 함께 있으면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 4급 14호 · 수술하지 않음 7급 13호,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는 7급 16호 항목이다. 처음 외상으로 생긴 탈구는 여기, 반복되는 재발성 탈구 · 불완전탈구는 질병 코드 M24.4 로 상해 · 질병 구분이 갈린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손목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S68.0엄지손가락의 외상성 절단(완전)(부분)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엄지손가락의 절단. 다른 손가락 하나는 S68.1, 둘 이상의 손가락만이면 S68.2, 손목 · 손의 다른 부분이 함께 잘리면 S68.3 이다(KCD). 별표 1 상 무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4급 16호 · 재접합술 없음 6급 22호 항목으로, 엄지 외 단일 손가락(5급 13호 · 7급 19호)보다 한 급 위다.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하고 손발가락 절단은 절단 부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다. 장해분류표는 지관절부터 심장 쪽으로 잘린 때를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10-2), 지관절보다 끝쪽 뼈 일부가 잘린 때를 10%(10-5)로 나눈다. 별표 2(후유장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9급 10호 ·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13급 6호 항목을 둔다
S68.2둘 이상의 손가락만의 외상성 절단(완전)(부분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손가락 둘 이상의 절단(손바닥 등 다른 부분은 그대로). 손가락 하나는 엄지 S68.0 · 그 밖 S68.1, 손목 · 손의 다른 부분이 함께 잘리면 S68.3 이다(KCD). 별표 1 상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4급 16호 · 재접합술 없음 6급 22호 항목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을 해당 부위 절단보다 2급 높게 보며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장해분류표는 손가락마다 따로 적용해 합산하고(첫째 손가락 15% · 그 밖 손가락 하나마다 10%),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는 55%(10-1)로 둔다. 별표 2(후유장애)는 한쪽 손 기준으로 엄지 · 둘째손가락 포함 여부와 잃은 손가락 수에 따라 6급 8호 ~ 10급 6호 항목을 나누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3급 5호다
S14.1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목 높이 척수의 손상(진탕 · 부종만이면 S14.0). 경추 신경근 손상은 S14.2, 상완신경총 손상은 S14.3, 척수손상의 후유증은 T91.3 이다(KCD). 별표 1 상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는 1급 5호, 불완전 사지마비는 2급 5호 항목이고, 세부지침은 근력등급 3 이하를 완전 마비 · 4 를 불완전 마비로 정한다. 장해분류표는 척수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된 정도를 합산해 신경계 장해(10~100%, 13-1)로 평가하고 외상 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며, 척추(경추~제1천추)와 신경계는 다른 신체부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사지마비를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파생한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지급률을 합산했다(당시 약관)
T60.9상세불명의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종류가 적히지 않은 농약에 의한 중독. 같은 T60 안에서 유기인산 및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T60.0, 할로겐화 살충제 T60.1, 제초제 및 살진균제 T60.3, 살서제 T60.4 로 나뉘고, 출처가 주로 비의약품인 물질의 독성효과(T51-T65) 블록에 든다(KCD).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 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보고 고의적 자해를 제외로 열거하므로, 농약 음독 사망은 자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대법원은 병가를 내고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서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신 사안을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은 피보험자가 넉 달 뒤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었거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백한 정황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분류표의 유독물질 불의의 중독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농약 종류가 적히지 않은 사안)
T54.2부식성 산 및 산유사 물질의 독성효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부식성 산이나 그와 비슷한 물질을 마시는 등으로 생긴 중독. 같은 T54(부식물질의 독성효과) 안에서 페놀 T54.0, 기타 부식성 유기복합물 T54.1, 부식성 알칼리 T54.3 으로 나뉘고, 몸 표면의 화상 · 부식은 T20-T32 쪽이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신 뒤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생겨 42일 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자살하려고 마셨는지 · 얼마나 마셨는지 불분명하고 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소견서가 폐렴 발생과 약물중독의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사망진단서도 병사로 분류했다며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진단 코드가 적히지 않은 사안). 자해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어도 사망이 그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으로 일어났다면 자해 면책이 아니라 질병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 진료소견서 ·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가 결정적이었다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이름이 따로 붙은 전갈(T63.2) · 거미(T63.3) 밖의 절지동물 독액에 의한 독성효과. 같은 T63 안에서 뱀독 T63.0, 기타 파충류 T63.1, 물고기와의 접촉 T63.5 로 나뉜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피보험자가 논둑에서 예초 작업 중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뒤 쇼크로 사망하고 시체검안서에 간경화증이 중간 선행사인으로 적힌 사안에서, 직접사인이 쇼크사(벌에 쏘임)이고 약관이 벌과의 접촉을 재해로 정하며, 과민반응이 있으면 벌 쏘임으로 쇼크 · 호흡곤란이 생겨 사망할 수 있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진단 코드가 적히지 않은 사안). 체질적 요인이 어느 정도 함께 있었더라도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재해가 직접 원인이라고 봤고,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기재가 출발점이 됐다
T75.1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물에 빠져 숨진 익사와 살아난 익수(비치명적 익수). 같은 T75 안에서 벼락은 T75.0, 감전은 T75.4 이고,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T66-T78) 블록에 든다(KCD). 익사는 외래성이 쟁점이 되기 쉽다 — 대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사안을 직접 사인이 물에 의한 기도 폐쇄여서 외래성이 명백한 우발적 사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간질 치료 중 염전 수로에 넘어져 기도 내 물 흡인으로 질식사한 사안과 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 추정 사안(부검 참고사항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을 재해 · 상해사망으로 인정했다. 반대로 해경이 실족 익사로 추정했지만 검안 기록에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사안은 입증 불이익을 유족이 진다며 기각했다. 사고 경위는 외인 코드로 따로 적히는데, 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한 사안은 결정례가 인용한 질병사인분류 V92(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의 정의로 수상운수사고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모두 당시 약관). 시설 배상책임에서 대법원은 6세 아이의 수영장 익수 사고에서 공작물 하자를 인정했다
T75.4감전의 영향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감전(전류)에 의한 영향. 같은 T75 안에서 벼락은 T75.0, 익사 · 익수는 T75.1, 진동은 T75.2 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철도 장비공장에서 220V 세척기로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고 부검에서 감전 흔적 없이 관상동맥경화 · 심장비대만 확인된 사안에서, 그 소견만으로 질병사로 보기 무리이고 감전사의 객관적 입증은 어렵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고압이 아니면 피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심장질환자는 감전에 더 약하다는 법의학 이론에 비추어 감전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당시 약관, 진단 코드가 적히지 않은 사안). 흔적이 남지 않는 사고는 정황과 법의학적 개연성으로 판단됐고, 부검의 지병 소견이 곧바로 질병사를 뜻하지 않았다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으로 시신경 · 시각로가 다친 손상. 같은 S04(뇌신경의 손상) 안에서 동안신경 S04.1, 외전신경 S04.4, 안면신경 S04.5 등 뇌신경마다 나뉘고, 외상이 아닌 시신경의 병은 H46(시신경염) · H47(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 장애 — H47.2 시신경위축 등)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8급 3호로 두고, 머리 세부지침은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 상향할 수 있다고 한다. 장해분류표는 시력을 교정시력(안경 · 콘택트렌즈 등 모든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공인 시력검사표에 따라 3회 이상 측정해 평가하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으면 '한 눈이 멀었을 때'(50%, 1-2)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항결핵약(에탐부톨) 장기 복용 뒤 시신경 병증으로 양안실명이 된 사안을 재해분류표의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에 의한 사고'로 보아 재해 1급 장해급여금을 인정했다(외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사안, 당시 약관)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안구가 찢어지거나 터지면서 안구 안의 조직이 빠져나오거나 잃게 된 손상(안구 파열). 조직의 탈출 · 손실이 없는 안구열상은 S05.3, 안구의 관통창은 이물 유무로 S05.5 · S05.6, 안구의 박리는 S05.7 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를 1급 2호,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를 3급 3호로 둔다. 장해분류표는 '한 눈이 멀었을 때'(50%, 1-2)에 안구의 적출을 넣고,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하면 외모의 추상을 가산한다 —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으면 뚜렷한 추상, 끼울 수 있으면 약간의 추상이다. 각막이식술을 받았으면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로 평가하고, 눈꺼풀 결손으로 뚜렷한 결손에 해당하면 추상장해를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S08.1귀의 외상성 절단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귀(귓바퀴)가 잘려 나간 외상성 절단. 같은 S08(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안에서 두피의 박리는 S08.0 이고, 귀가 찢어진 상처는 S01.3(귀의 열린상처)이다(KCD). 장해분류표는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10%, 2-6)로 보고,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장해로만 평가한다(외모는 귀를 포함한 얼굴 · 머리 · 목). 청력이 함께 떨어졌다면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한 결과로 귀의 청력 항목(2-1~2-5)을 따로 본다. 자동차보험 별표 2(후유장애)는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을 12급 4호로 둔다
S33.4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골반 앞쪽 치골결합이 외상으로 벌어진 손상. 같은 S33 안에서 천장관절 및 천미관절의 탈구는 S33.2, 천장관절의 염좌는 S33.6 이고, 치골 자체의 골절은 S32.5(치골의 골절)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를 4급 19호, 수술하지 않은 상해를 7급 20호로 둔다. 장해분류표는 골반뼈를 체간골로 보아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등을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15%, 7-1)으로 두고, 체간골(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은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자동차보험 별표 2(후유장애)는 골반뼈 등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을 12급 5호로 둔다
S36.4소장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소장의 손상(장 파열 등). 같은 S36(복강내기관의 손상) 안에서 위 S36.3, 결장 S36.5, 직장 S36.6 이고, 여러 복강내기관이 함께 다치면 S36.7 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내부 장기 손상을 처치에 따라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급 3호,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 포함) 3급 7호,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로 지혈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으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5급 3호로 나눈다. 장해분류표는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를 흉복부장기의 '심한 장해'(50%, 12-3)로 두고, 흉복부 · 비뇨생식기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만 보며 예방적으로 절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S36.5결장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결장(대장)의 손상. 같은 S36 안에서 소장 S36.4, 직장 S36.6 이고, 여러 복강내기관이 함께 다치면 S36.7 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급 3호,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3급 7호로 나눈다. 장해분류표는 대장(결장~직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를 흉복부장기의 '심한 장해'(50%, 12-3), 대장절제 ·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를 '뚜렷한 장해'(30%, 12-4)로 두되,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장루를 만든 경우는 뺀다 — 그래서 장루를 나중에 닫을 계획인지(영구 여부)가 장해 평가의 전제가 된다. 자동차보험 별표 2(후유장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애를 노무 제한 정도로 1급 4호부터 11급 10호까지 나눈다
S37.2방광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방광의 손상. 같은 S37(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안에서 신장 S37.0, 요관 S37.1, 요도 S37.3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를 '기능을 잃었을 때'(75%, 12-2),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 방광루 · 요관 장문합 상태를 '뚜렷한 장해'(30%, 12-4),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된 때를 '약간의 장해'(15%, 12-5)로 둔다.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 포함)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를 14급 1호로 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그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신경인성 방광(4급)을 약관의 척추 동일 부위 정의에 방광이 없다며 별도로 지급하라고 했다(방광 손상이 아닌 신경인성 방광 사안, 당시 약관).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방광게실 · 만성 방광염이 생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개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 뒤 남을 후유증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44.2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위팔 높이에서 요골신경이 다친 손상. 같은 S44 안에서 척골신경 S44.0, 정중신경 S44.1, 겨드랑신경 S44.3 이고, 같은 요골신경이라도 아래팔 부위면 S54.2, 손목 및 손 부위면 S64.2 다. 그보다 위 상완신경총의 손상은 S14.3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해, 근전도상 완전손상 소견과 도수근력검사(MMT) 0등급이면 그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8-3), 1등급이면 심한 장해(20%) 등으로 나눈다.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31호 · 수술하지 않은 상해 8급 21호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이 동반되면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위를 적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교통사고로 상완골 분쇄골절과 요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 생겨 손목 이하가 완전 구축된 피보험자의 등급 다툼이 있다 — 어깨 · 팔꿈치에 약간의 운동이 남아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4급)로 봤다(2005년 이전 등급식 약관)
S84.1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아래다리 높이에서 비골신경이 다친 손상. 같은 S84 안에서 경골신경 S84.0, 피부감각신경 S84.2 이고, 엉덩이 ·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은 S74.0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다리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하고, 신경계의 장해로 생긴 다른 신체부위(다리 등)의 장해는 그 장해로도 평가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이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 대법원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부터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에서,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해야 하는데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31호 · 수술하지 않은 상해 8급 21호이고,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이 동반되면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위를 적용한다
S68.4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손목 및 손 부위에서 잘린 외상성 절단. 같은 S68 안에서 손가락만 잘리면 S68.0~S68.2, 손가락과 손목 · 손의 다른 부분이 함께면 S68.3 이고, 그보다 위는 S58(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양쪽 손이면 T05.0 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3급 12호 ·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급 12호로 두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하며 관절 분리절단은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장해분류표는 손목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8-2)로,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를 55%(10-1)로 두고, 1상지(팔과 손가락)의 지급률은 각각 합산하되 60% 한도다
S88.1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무릎과 발목 사이(종아리)에서 잘린 외상성 절단. 같은 S88 안에서 무릎 부위는 S88.0 이고, 발목 부위의 발은 S98.0, 엉덩이 및 대퇴는 S78, 양쪽 다리가 함께 잘리면 T05.5 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급 13호 · 시행하지 않은 상해 4급 22호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한다. 장해분류표는 발목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9-2)로 두고,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지급률은 각각 합산하되 60% 한도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라 한 다리의 복합장해 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 상실률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과 수술 뒤 남을 장해를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절단이 아닌 복합장해 사안)
S98.2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발가락 둘 이상이 잘린 외상성 절단. 같은 S98 안에서 발가락 하나는 S98.1, 발목 부위의 발은 S98.0, 발의 기타 부분은 S98.3 이고, 양쪽 발이면 T05.3 이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4급 24호 · 시행하지 않은 상해 6급 29호(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은 5급 27호 · 7급 25호)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다. 장해분류표는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부터, 나머지 네 발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발가락을 잃었을 때로 보아 첫째 10%(11-3) · 그 밖의 발가락 하나마다 5%(11-4), 5개 발가락 모두 30%(11-2)로 두고, 한 발가락과 다른 발가락의 장해는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족근-중족골간 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으면 40%(11-1)다
T05.5양쪽 다리의 외상성 절단[모든 부위]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양쪽 다리가 잘린 외상성 절단(명칭의 '[모든 부위]' — 높이를 가리지 않음). 한쪽 다리만이면 엉덩이 및 대퇴 S78 · 아래다리 S88 · 발목 및 발 S98 로 부위마다 따로이고, 같은 T05(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안에서 양쪽 발은 T05.3, 한쪽 발 및 다른 쪽 다리는 T05.4, 팔과 다리가 함께면 T05.6 이다(KCD). 장해분류표는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절단, 무릎관절 상부 절단 포함)를 100%(9-1)로 둔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양쪽 종아리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의 보조구(의지) 비용을 건강보험 기준액 단가로 산정한다면 필요한 의지 개수와 향후 소모품 필요성까지 심리해야 하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별표 1 팔다리 세부지침은 아절단을 완전 절단에 준하고 관절 분리절단은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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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