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양식 불명 · 미상의 신생물(경계성종양) 질병코드 D37-D48
경계성종양 담보의 별표 범위. D45(진성 적혈구증가증) · D46(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7.1 · D47.3 · D47.4 · D47.5 는 경계성이 아니라 악성신생물 분류표 쪽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다. 같은 D 코드라도 어느 표에 있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코드 29개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경계성종양 22 · 암진단비(일반암) 7. 코드 명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준이고, 회사 ·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 여기서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코드 | 명칭 (KCD)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
| D37 |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구강 · 소화기관 |
| D38 |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 |
| D39 |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여성 생식기관. 난소 경계성종양이 대표 |
| D40 |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 |
| D41 |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 |
| D42 |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 |
| D4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뇌 · 중추신경계통. 뇌종양은 C71(악성) · D33(양성) · D43(불명) 코드가 갈림 |
| D44 |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내분비선. 갑상선의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은 D44.0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암진단비(일반암)진성 적혈구증가증. 경계성이 아니라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암진단비(일반암)골수형성이상증후군. 경계성이 아니라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
| D47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 경계성종양림프 · 조혈 조직의 기타 신생물. 4자리 세분류에 따라 암 쪽과 경계성 쪽으로 갈림 |
| D47.0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경계성종양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암진단비(일반암)만성 골수증식질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
| D47.2 |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 경계성종양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암진단비(일반암)본태성 혈소판혈증.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
| D47.4 | 골수섬유증 | 암진단비(일반암)골수섬유증.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암진단비(일반암)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
| D47.7 |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 |
| D47.9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 경계성종양 |
| D48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기타 · 상세불명 부위(유방 · 피부 등) |
| D37.5 |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직장(직장구불결장접합부 포함, KCD)의 경계성 신생물. 작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이 암(C20)인지 경계성(D37.5)인지가 반복해 다퉈졌고, 대법원은 약관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봤다 |
| D39.1 |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난소 경계성 종양. 양성은 D27, 악성은 C56.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인용한 제4차 KCD 에서 악성(C56)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이 진단 시점 분류에서 경계성으로 바뀌었어도 약관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고 봤다 — 약관이 어느 판 KCD 를 인용하는지가 쟁점 |
| D44.3 | 뇌하수체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뇌하수체의 경계성 신생물. 양성이면 D35.2, 악성이면 C75.1 이다. 경계성종양 별표 범위(D37-D48)에 드는 코드 |
| D37.1 |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위의 경계성(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같은 D37(소화기관) 안에서 입술 · 구강 · 인두는 D37.0, 소장은 D37.2, 충수는 D37.3, 결장은 D37.4, 직장은 D37.5 로 나뉘고, 위의 악성은 C16, 제자리암은 D00.2, 양성은 D13.1 이다(KCD). 공개 약관의 별표 구조로는 경계성종양 분류표에 든다. 소화기관의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경계성과 암 사이에서 다퉈져 왔다 — 대법원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보아 암이라 했고, 직장유암종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전제로 약관상 암으로 본 원심도 수긍했다(직장 사안). 장해분류표는 위의 전부를 잘라내면 '심한 장해'(50%, 12-3), 50% 이상이면 '뚜렷한 장해'(30%, 12-4)로 둔다 |
| D41.0 | 신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신장의 경계성(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같은 D41 안에서 신우는 D41.1, 요관은 D41.2, 요도는 D41.3, 방광은 D41.4 로 비뇨기관 부위마다 나뉘고, 신장의 악성은 C64(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양성은 D30.0 이다(KCD). 공개 약관의 별표 구조로는 경계성종양 분류표에 든다. 장해분류표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면 흉복부장기 '뚜렷한 장해'(30%, 12-4), 신장 이식을 하거나 이식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워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면 '기능을 잃었을 때'(75%, 12-2)로 두되,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 D41.4 | 방광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방광의 경계성(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방광의 악성은 C67, 제자리암은 D09.0, 양성은 D30.3 이고, 같은 D41 안에서 신장 D41.0 · 요관 D41.2 · 요도 D41.3 과 나뉜다(KCD) — 같은 방광 종양이라도 네 코드 중 무엇이 적히는지에 따라 일반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분류표가 갈린다(공개 약관 구조). 금감원 분쟁조정은 조직검사의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을 근거로 주치의가 C67.9 로 진단한 사안을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암 진단확정으로 봤다(당시 약관). 장해분류표 방광 항목은 저장 · 배뇨기능을 완전히 잃으면 75%(12-2), 영구적 요도루 · 방광루 · 요관 장문합이면 30%(12-4), 용량 50cc 이하 위축 등이면 15%(12-5)로 남은 기능을 본다 |
| D42.0 | 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뇌막(수막)의 경계성(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같은 D42 안에서 척수막은 D42.1, 상세불명 수막은 D42.9 이고, 뇌막의 양성은 D32.0, 악성은 C70.0, 뇌 자체의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은 D43 블록이다(KCD) — 뇌수막종은 양성(D32) · 경계성(D42) · 악성(C70) 중 무엇이 적히는지에 따라 담보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비전형적 뇌수막종이 D32.9(수막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된 사안에서 악성신생물(C00~C97)을 암으로 정한 약관의 암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보험사가 암으로 지급했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당시 약관). 장해분류표는 뇌의 질환으로 남은 신경계 장해를 발병 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한다 |
| D44.0 | 갑상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갑상선의 경계성(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같은 D44 안에서 부신은 D44.1, 부갑상선은 D44.2, 뇌하수체는 D44.3 이고, 갑상선의 악성은 C73, 제자리암은 D09.3, 양성은 D34 다(KCD). 공개 약관의 별표 구조로는 D44 가 경계성종양에, C73 이 갑상선암(유사암 쪽)에 들어 같은 갑상선 종양이라도 표가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미세침흡인검사(Biopsy)를 진단방법으로 정했다면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된다며 책임개시 전 세침검사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진단으로 봤고, '조직 또는 혈액검사'만 정한 약관에서는 세침검사만으로 진단확정이 아니라고 본 예(2002-15)도 있어 진단방법 문구가 결론을 가른다(당시 약관) |
| D46.9 |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암진단비(일반암)유형이 적히지 않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같은 D46 안에서 불응성 빈혈(D46.0-D46.5) · 고립성 5q 결손 염색체이상을 동반한 것(D46.6) · 기타(D46.7)로 나뉘고, 골수성 백혈병은 C92, 만성 골수증식질환은 D47.1 이다(KCD). KCD 블록은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D37-D48)이지만 공개 약관 한 건의 별표는 D46 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넣었다 — 부모 코드 D46 과 같이 일반암 쪽으로 표시하되 별표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건강검진 혈소판 저하로 골수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어 2개월 뒤 일반혈액검사만 권유받은 상태에서 간편심사보험 청약서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아니오'라고 답한 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된 사안에서, 그 검사는 추적관찰이라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특정암 진단비 지급을 결정했다(당시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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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