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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골절 · 두부 손상(상해) 질병코드 S02-S92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코드 72개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골절진단비(상품별) 61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11. 코드 명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준이고, 회사 ·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 여기서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코드명칭 (KCD)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S02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두개골 · 안면골 골절. 치아 파절은 골절 담보에서 빼는 상품 구조가 흔함
S06두개내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두개내손상(외상성 뇌출혈 · 뇌진탕). 골절이 아니며, 외상성 출혈은 I60-I62 가 아니라 여기.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S12목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목(경추) 골절
S22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늑골 · 흉골 · 흉추 골절
S32요추 및 골반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요추 · 골반 골절
S42어깨 및 위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어깨 · 위팔 골절(쇄골 · 상완골)
S52아래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아래팔 골절(요골 · 척골).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이 여기
S62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손목 · 손 골절(주상골 · 중수골 · 손가락)
S72대퇴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대퇴골 골절(고관절 골절 포함)
S82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발목 포함 아래다리 골절(경골 · 비골 · 복사뼈)
S92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발 골절(발목 제외 · 발가락 포함)
S02.2비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코뼈 골절. 금감원 분쟁조정은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코뼈 골편을 맞춘 비관혈적 정복술도 절단 · 절제가 없다는 이유로 골절수술비에서 뺄 수 없다고 봤다
S02.5치아의 파절골절진단비(상품별)치아 파절(파절치). 골절진단비 별표에서 치아 파절을 빼는 상품 구조가 흔해 별표 문구 확인이 먼저다. 빠진 경우(탈구)는 S03.2.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운동회에서 찬 공에 친구의 치아가 파절된 사고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일부 보상한 예가 있다
S02.6하악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아래턱뼈 골절. 턱 골절 · 치아 손상 뒤에 남은 씹기 · 말하기 기능은 장해분류표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항목으로 평가된다
S06.0진탕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뇌진탕이 여기 포함된다(KCD). 영상에 출혈 · 좌상이 없는 두부 외상 코드로, 외상성 출혈(S06.4-S06.6)과 구분된다. 상해급수 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뇌진탕은 11급 1호 항목이고, 출혈 · 뇌 타박상 등 "뇌손상"은 별도 항목이다
S06.1외상성 뇌부종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으로 생긴 뇌부종. 외상 없이 생긴 뇌부종은 G93.6(뇌부종)이라 상해 · 질병 구분의 출발점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목을 맨 피보험자를 가족이 구조하다 바닥에 떨어져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안을 재해사망으로 본 예가 있다
S06.2미만성 뇌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대뇌 타박상 NOS · 대뇌 열상 NOS · 뇌의 외상성 압박 NOS 가 포함된다(KCD). 머리의 표재성 손상(S00)은 뇌 실질이 아닌 겉 손상이라 코드가 다르다
S06.3초점성 뇌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초점성 대뇌타박상 · 열상과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이 포함된다(KCD). 같은 뇌내출혈이라도 외상성이면 여기, 비외상성이면 I61(뇌내출혈)이라 뇌출혈 진단비 별표 해당 여부가 갈린다. 대법원은 작업 중 뇌교출혈이 고혈압 탓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S06.4경막외출혈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성 경막외출혈. 뇌출혈 진단비 별표가 쓰는 I60-I62 는 비외상성 출혈 코드라 여기와 다르다. 외상이면 상해 담보(후유장해 · 입원 등)가 검토 대상이 된다
S06.5외상성 경막하출혈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성 경막하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0 이라 뇌출혈 진단비(I60-I62) 별표 쪽이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출혈이 생겼는지, 출혈 때문에 넘어졌는지가 기록으로 갈린다
S06.6외상성 거미막하출혈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비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은 I60 이라 뇌출혈 진단비 별표에 드는 것이 보통이고, 외상성이면 좁은 뇌출혈 별표 밖이라 상해 담보 쪽이 검토된다
S06.7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혼수가 지속되는 두개내손상. 후유장해에서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와 개호 필요 여부가 평가된다
S06.8기타 두개내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외상성 소뇌출혈 · 외상성 두개내출혈 NOS 가 포함된다(KCD). '두개내출혈' 이라는 표현이 같아도 외상성이면 여기, 비외상성이면 I62 계열이다
S06.9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뇌손상 NOS 가 여기 포함되고, 머리손상 NOS(S09.9)는 빠진다(KCD). 추가 검사로 출혈 · 좌상이 확인되면 S06.1-S06.8 로 코드가 바뀐다
S22.0흉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흉추 골절(흉추의 골절 NOS 포함). 척추 압박골절은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에서 압박률 · 만곡 각도로 기형장해를 평가한다. 여러 개면 S22.1
S22.3늑골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갈비뼈 골절(단일). 여러 개면 S22.4(늑골의 다발골절). 장해분류표 체간골 항목은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을 10% 로 둔다
S32.0요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요추 골절.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중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됐으면 계약이 끝난 뒤 장해진단을 받아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 압박골절 장해는 압박률 · 만곡 각도로 평가된다
S42.0쇄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빗장뼈(쇄골) 골절. 장해분류표 체간골 항목은 빗장뼈의 뚜렷한 기형을 10% 로 두고,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변형 각도로 판단한다
S02.3안와바닥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눈 아래 안와바닥의 골절. 광대뼈 · 상악골 골절은 S02.4, 두개골 · 안면골이 함께 부러지면 S02.7(다발골절)로 코드가 다르다(KCD).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7급 3호), 겹보임(복시)으로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5급 2호) 항목이 있다. 장해분류표에는 '안와' 항목이 없어 남은 눈의 운동 · 시력 · 외모 상태로 평가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놀이 중 실수로 친구 얼굴을 쳐 생긴 안와골절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폭행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S02.4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광대뼈 · 위턱뼈(상악골) 골절. 아래턱뼈는 S02.6, 안와바닥은 S02.3 이다(KCD). 별표 1 상 위턱뼈 · 아래턱뼈 ·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은 8급 2호, 다발성이거나 뇌신경 손상과 동반되면 7급 1호 항목이고, 광대뼈는 항목에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남은 씹기 · 입 벌리기 기능은 장해분류표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항목, 얼굴 흉터 · 변형은 외모 항목으로 평가된다
S22.2흉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가슴 한가운데 복장뼈(흉골) 골절. 같은 S22 안에서 흉추는 S22.0, 갈비뼈는 S22.3(단일) · S22.4(다발), 동요가슴은 S22.5 로 따로다(KCD). 별표 1 상 복장뼈(흉골) 골절은 9급 5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 20° 이상)이 남은 때를 10%(7-2)로 둔다
S22.4늑골의 다발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갈비뼈 여러 개의 골절. 하나면 S22.3, 흉벽이 따로 움직이는 동요가슴은 S22.5 다(KCD). KCD 는 '다발' 여부로, 별표 1 은 개수로 나눈다 —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급 7호,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9급 2호 항목. 장해분류표는 갈비뼈 기형을 개수 · 부위와 관계없이 하나의 장해로 보고 가장 큰 각 변형으로 평가한다(7-2). 금감원 분쟁조정은 다발성 늑골골절 · 혈기흉 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당시 약관의 흉복부 장해 등급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S32.1천골(薦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엉치뼈(천골) 골절. 요추는 S32.0, 꼬리뼈는 S32.2 로 같은 S32 안에서 나뉜다(KCD). 별표 1 다리 세부지침은 엉치뼈 · 꼬리뼈 골절을 골반뼈 골절로 보고,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은 수술 4급 18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6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척추를 제1천추까지로 하고 제2천추 이하의 천골 · 미골은 체간골(골반뼈 기형 15%, 7-1)로 평가해, 같은 천골이라도 높이에 따라 평가 항목이 갈린다
S32.2미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꼬리뼈(미추 · 미골) 골절. 엉치뼈는 S32.1, 요추는 S32.0 이다(KCD). 별표 1 다리 세부지침은 꼬리뼈 골절을 골반뼈 골절로 보아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 — 수술 4급 18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6호 항목과 대조한다. 장해분류표는 미골을 척추가 아닌 체간골로 평가하고,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로 정한다(골반뼈 뚜렷한 기형 15%, 7-1)
S32.5치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골반 앞쪽 두덩뼈(치골) 골절. 장골은 S32.3, 절구(비구)는 S32.4, 요추 · 골반이 함께 부러지면 S32.7(다발골절)이다(KCD). 별표 1 은 골반뼈 골절을 골반고리의 안정성과 수술 여부로 나누고(불안정성 수술 1급 10호 · 수술하지 않음 4급 17호, 안정적 수술 4급 18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6호), 다리 세부지침은 양측 두덩뼈가지 골절 · 두덩뼈 위아래 가지 골절 등을 병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장해분류표 골반뼈 뚜렷한 기형(7-1)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된 경우가 들어 있다
S42.1견갑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어깨뼈(견갑골) 골절. 빗장뼈는 S42.0, 위팔뼈는 S42.2-S42.4, 함께 부러지면 S42.7 이다(KCD). 별표 1 상 어깨뼈(어깨뼈가시 · 몸통 · 목 · 봉우리돌기 · 부리돌기 포함) 골절은 7급 6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어깨뼈 기형을 골반뼈와 같은 15%(7-1)에 두어 빗장뼈 · 갈비뼈(10%, 7-2)보다 높고, 뚜렷한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 20° 이상이다
S42.2상완골 상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어깨 쪽 위팔뼈(근위 상완골) 골절. 몸통은 S42.3, 팔꿈치 쪽 하단은 S42.4 다(KCD). 별표 1 상 위팔뼈목 골절 4급 8호,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6급 12호,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 3급 9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11호 항목이 있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해당 부위 골절과 같은 등급으로 본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S42.3상완골 몸통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위팔뼈 몸통(골간) 골절. 상단 S42.2 · 하단 S42.4 와 나뉜다(KCD). 별표 1 상 위팔뼈 몸통 골절 5급 6호, 몸통 분쇄성 골절 4급 9호 항목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1등급 위를 적용한다. 장해분류표는 상완골에 가관절(수술에도 유합되지 않은 불유합, 지연유합 제외)이 남은 때를 뚜렷한 장해 20%(8-7)로 둔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상완골 분쇄골절 · 요골신경 손상 뒤 손목은 강직, 어깨 · 팔꿈치는 약간 움직이는 상태를 당시 약관의 3대 관절 중 1관절 장해로 본 예가 있다
S52.5요골 하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손목 쪽 노뼈(원위 요골) 골절 — 흔히 '손목 골절'로 불리지만 손목뼈(수근골) 골절인 S62 와 코드 블록이 다르다. 척골과 요골의 하단이 함께 부러지면 S52.6 이다(KCD). 별표 1 상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5급 10호, 노뼈 붓돌기 골절 5급 9호,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6급 17호, 갈레아찌 골절 4급 11호 항목으로 관절 침범 여부에 따라 갈린다. 남은 손목관절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 기능장해로,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에 평가한다
S62.0손 주상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손목뼈 중 손배뼈(주상골) 골절. 다른 손목뼈는 S62.1(기타 수근골), 발의 발목뼈 골절은 S92 블록이다(KCD). 별표 1 상 손목 손배뼈 골절은 5급 11호,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은 7급 14호,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는 4급 15호 항목이다. 불유합이 남아 손목관절 운동이 줄면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손목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S62.6기타 손가락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엄지 외 손가락뼈 골절. 엄지는 S62.5, 여러 손가락이면 S62.7(손가락의 다발골절)이다(KCD). 별표 1 상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 9급 10호, 수술하지 않음 11급 3호(손가락관절 탈구 포함),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8급 14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첫째 손가락 이외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손가락 하나마다 5%(10-6)로 두되,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S72.0대퇴골 경부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넓적다리뼈 목(경부) 골절 — 흔히 고관절 골절로 불린다. 전자부는 S72.1, 전자하는 S72.2, 몸통은 S72.3 이다(KCD). 별표 1 상 넓적다리뼈 골절 3급 13호(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제외),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 2급 10호, 윗목부 분쇄 골절 2급 11호 항목이 따로 있고,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해당 부위 골절과 같은 등급으로 본다(팔다리 세부지침). 뒤에 생긴 대퇴골두 괴사는 M87.2(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로 따로 적힌다. 남은 장해는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엉덩이관절) 기능장해 · 가관절(대퇴골 20%, 9-7)로 평가된다
S72.1대퇴골전자부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넓적다리뼈 전자부(경부 아래 돌기 부위) 골절. 경부는 S72.0, 그 아래 전자하골절은 S72.2 로 따로다(KCD). 별표 1 은 넓적다리뼈 골절을 3급 13호에 두고 윗목부 · 돌기 아랫부분 · 관절융기의 분쇄 골절을 2급 11호로 따로 적으며, 세부지침은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을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분쇄 여부가 대조의 갈림길이다. 골다공증으로 생긴 병적골절은 M80(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코드라 골절 담보 별표의 포함 여부를 따로 본다
S82.0무릎뼈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무릎뼈(슬개골) 골절. 무릎뼈가 빠진 탈구는 S83.0(무릎뼈의 탈구)으로 골절과 코드가 다르다(KCD). 별표 1 상 무릎뼈 골절은 5급 20호 한 줄이고,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는 수술 2급 12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8호로 따로 있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무릎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되며,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뒤에 평가한다
S82.2경골 몸통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정강이뼈(경골) 몸통 골절. 상단 S82.1, 하단 S82.3, 종아리뼈만 부러지면 S82.4, 아래다리 여러 곳이면 S82.7 이다(KCD). 별표 1 상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은 3급 13호 항목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 1cm 이상)의 개방성 골절에서만 1등급 위를 적용한다. 장해분류표는 경골 · 종아리뼈 두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으면 뚜렷한 장해 20%(9-7), 한 뼈만이면 약간의 장해 10%(9-8)로 둔다
S82.4비골만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종아리뼈(비골)만의 골절 — 같은 '비골'이라도 코뼈 골절은 S02.2(비골의 골절)라 진단서의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 발목 쪽 종아리뼈 끝(외측복사) 골절은 S82.6 으로 따로다(KCD). 별표 1 상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은 7급 22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경골과 종아리뼈 중 한 뼈에만 가관절이 남은 때를 약간의 장해 10%(9-8)로 둔다
S82.5안쪽복사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발목 안쪽 복사뼈(내과) 골절. 바깥쪽 복사뼈는 S82.6(외측복사의 골절)이다(KCD). 별표 1 상 발목관절 내과 · 외과 또는 후과 골절은 7급 24호, 양과 또는 삼과 골절은 5급 21호,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 3급 16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26호 항목이고, 다리 세부지침은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을 내과 또는 외과 골절로 본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발목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S82.6외측복사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발목 바깥쪽 복사뼈(외과) 골절. 안쪽은 S82.5, 그 위 종아리뼈 몸통은 S82.4(비골만의 골절)로 코드가 다르고, 골절 없는 발목 인대 손상은 S93(염좌 S93.4 · 파열 S93.2)이다(KCD). 별표 1 상 발목관절 외과 골절은 내과 · 후과와 같은 7급 24호, 두 곳 이상(양과 · 삼과)이면 5급 21호 항목이며, 팔다리 세부지침은 동일 관절 · 동일 골의 손상을 병합하지 않고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S92.0종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발꿈치뼈(종골) 골절. 목말뼈(거골)는 S92.1, 그 밖의 발목뼈(족근골)는 S92.2 다(KCD). 별표 1 상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은 4급 23호,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은 5급 23호 항목으로 종골 · 거골이 따로 무겁게 적혀 있다. 장해분류표 다리 · 발가락 항목에는 종골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남은 발목관절 운동 제한이나 발가락 운동장해로 평가된다
S92.3중족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발허리뼈(중족골) 골절. 발가락뼈는 S92.4(엄지발가락) · S92.5(기타 발가락), 발 여러 곳이면 S92.7(발의 다발골절)이다(KCD). 별표 1 은 개수와 수술 여부로 나눈다 — 3개 이상 수술 5급 25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8호, 2개 이하 수술 6급 28호 · 수술하지 않음 9급 13호 항목. 장해분류표 발가락 항목에는 중족골 골절이 나오지 않아 남은 발가락 관절 운동 제한 등으로 평가된다
S02.0두개원개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머리 윗부분을 덮는 머리뼈 지붕(두개원개)의 골절. 머리뼈 바닥은 S02.1(두개저의 골절), 얼굴뼈와 함께 부러지면 S02.7(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다(KCD). 별표 1 머리 세부지침은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 포함)을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 · 뇌 타박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정의해, 머리뼈 골절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고도 8점 이하 · 중등도 9~12점 · 경도 13~15점)와 수술 여부로 칸이 갈린다 — 예: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뇌손상은 수술 6급 1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호 항목. 남은 머리뼈 손상 · 결손은 장해분류표 외모 항목(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 손상 및 결손은 뚜렷한 추상 15%, 1/2 이상은 약간의 추상 5%)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넘어져 두개골 골절 ·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남은 팔 마비를 다룬 예가 있다
S02.1두개저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머리뼈 바닥(두개저 · 뇌기저골)의 골절. 머리뼈 지붕은 S02.0, 뇌 실질의 손상 · 출혈은 S06(두개내손상)으로 따로 적힌다(KCD). 별표 1 머리 세부지침은 '뇌손상'에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 포함)을 넣어, 두개저 골절도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글라스고우 혼수척도)와 지속 시간 · 수술 여부로 1급~8급의 뇌손상 항목과 대조한다.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4급 이하에서 한 등급 올릴 수 있다(머리 세부지침 나).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한 피보험자의 진단서에 병사(뇌동맥류 파열 추정)가 적혀 있어도 영상상 뇌기저골 골절과 거미막하 · 경막하 출혈이 보이면 추락에 의한 재해사망으로 봤다
S42.4상완골 하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팔꿈치 쪽 위팔뼈(원위 상완골) 골절. 상단은 S42.2, 몸통은 S42.3, 쇄골 · 견갑골과 함께 부러지면 S42.7 이다(KCD). 별표 1 상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 과간 · 내과 · 작은 머리 골절)은 수술 4급 10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0호,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 내상과 골절 등)은 6급 13호,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는 수술 3급 11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14호 항목이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팔꿈치관절) 기능장해로, 상완골 가관절은 뚜렷한 장해 20%(8-7), 부정유합 각 변형 15° 이상은 뼈의 기형 5%(8-9)로 평가된다
S52.1요골 상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팔꿈치 쪽 노뼈(요골) 상단 — 노뼈머리 · 노뼈목 — 골절. 척골 상단은 S52.0, 요골 몸통은 S52.3, 손목 쪽 하단은 S52.5 다(KCD). 별표 1 상 노뼈머리 골절은 수술 5급 7호 · 수술하지 않음 7급 9호, 노뼈목 골절은 6급 18호,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몬테지아 골절은 4급 12호,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는 수술 3급 11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14호 항목이다. 팔다리 세부지침은 동일 관절 · 동일 골의 손상을 병합하지 않고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팔꿈치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되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에 평가한다
S52.3요골 몸통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노뼈(요골) 몸통(골간) 골절. 척골 몸통은 S52.2, 두 뼈 몸통이 함께 부러지면 S52.4(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다(KCD). 별표 1 상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은 6급 17호,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는 5급 8호,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갈레아찌 골절은 4급 11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요골과 척골 중 한 뼈에만 가관절이 남은 때를 약간의 장해 10%(8-8), 두 뼈 모두면 뚜렷한 장해 20%(8-7), 부정유합 각 변형 15° 이상을 뼈의 기형 5%(8-9)로 둔다. 가관절은 골유합에 필요한 수술을 했는데도 붙지 않은 불유합이고 지연유합은 제외된다
S62.1기타 수근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손배뼈(주상골)를 뺀 나머지 손목뼈(수근골) 골절. 손배뼈는 S62.0, 손허리뼈(중수골)는 S62.2-S62.4 다(KCD). 별표 1 상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은 7급 14호,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는 4급 15호,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포함)는 수술 4급 14호 · 수술하지 않음 7급 13호 항목이다. 손목뼈 사이 인대 손상은 S63.3(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으로 코드가 다르다. 남은 손목관절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손목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S62.3기타 중수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엄지 외 손허리뼈(중수골) 하나의 골절. 엄지 쪽 제1중수골은 S62.2, 여러 개면 S62.4(중수골의 다발골절), 손가락뼈는 S62.5-S62.6 이다(KCD). 별표 1 상 손허리뼈 골절은 8급 12호,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은 7급 17호,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는 7급 16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에는 중수골이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남은 손가락 관절(중수지관절 포함)의 굴신운동 제한으로 손가락 항목(첫째 외 손가락 하나마다 뚜렷한 장해 5%, 10-6)에서 평가된다
S62.4중수골의 다발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손허리뼈(중수골) 여러 개의 골절. 하나면 엄지 쪽 S62.2 · 그 밖 S62.3, 손가락뼈가 여러 개면 S62.7(손가락의 다발골절)이다(KCD). 별표 1 상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은 7급 17호로 단일 손허리뼈 골절(8급 12호)보다 한 급 위이고,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는 6급 21호 항목이다. 공통 세부지침은 손 부위에 국한된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판술 · 피부 이식술을 하면 한 등급 아래를 적용한다. 장해분류표는 손가락마다 장해를 따로 적용해 합산하고(10 판정기준), 1상지(팔과 손가락)는 60% 한도로 합산한다
S62.5엄지손가락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엄지손가락뼈 골절. 엄지 쪽 손허리뼈는 S62.2(제1중수골의 골절), 다른 손가락은 S62.6, 여러 손가락이면 S62.7 이다(KCD). 별표 1 은 손가락을 엄지와 나누지 않고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 9급 10호 · 수술하지 않음 11급 3호,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8급 14호 항목으로 대조하고, 엄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은 8급 15호로 따로 있다. 장해분류표는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를 남긴 때를 10%(10-5)로 두어 다른 손가락(5%)보다 높고,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S62.7손가락의 다발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여러 손가락뼈의 골절. 하나면 엄지 S62.5 · 그 밖 S62.6, 손허리뼈가 여러 개면 S62.4 다(KCD). 별표 1 상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은 8급 14호로 단일 손가락뼈 골절(수술 9급 10호 · 수술하지 않음 11급 3호)과 따로 적혀 있고, 손가락뼈의 몸쪽 ·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는 8급 13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하고,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30%(10-4)로 둔다
S32.3장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골반 양옆 날개 모양의 엉덩뼈(장골) 골절. 같은 S32 안에서 엉치뼈는 S32.1, 절구(비구)는 S32.4, 두덩뼈(치골)는 S32.5, 요추 · 골반이 함께 부러지면 S32.7 이다(KCD). 별표 1 은 골반뼈 골절을 골반고리의 안정성과 수술 여부로 나눈다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 수술 1급 10호 · 수술하지 않음 4급 17호,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 수술 4급 18호 · 수술하지 않음 8급 16호, 골반뼈 관절의 분리 수술 4급 19호 · 수술하지 않음 7급 20호 항목이고, 다리 세부지침은 불안정성 골반 골절에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장해분류표는 장골을 골반뼈에 넣어 체간골로 평가하고, 천장관절이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이면 골반뼈 뚜렷한 기형 15%(7-1)다
S32.4절구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고관절의 골반 쪽 오목한 부분(절구 · 비구) 골절. 같은 엉덩관절이라도 넓적다리뼈 쪽 골절은 S72(대퇴골의 골절), 골절 없는 탈구는 S73.0(고관절의 탈구)이다(KCD). 별표 1 상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는 수술 1급 11호 · 수술하지 않음 4급 20호 항목으로 다른 골반뼈 골절과 따로 적혀 있고, 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엉덩관절 골절성 탈구(수술 2급 9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4호)와 구분된다. 다리 세부지침은 엉덩관절이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고 '골절 탈구'는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라고 정한다. 남은 장해는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엉덩이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되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는 심한 장해 20%(9-4)다
S72.3대퇴골 몸통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넓적다리뼈(대퇴골) 몸통(골간) 골절. 경부 S72.0 · 전자부 S72.1 · 전자하 S72.2 · 하단 S72.4, 여러 곳이면 S72.7(대퇴골의 다발골절)이다(KCD). 별표 1 상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제외)은 3급 13호 항목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 1cm 이상)의 개방성 골절과 주요 말초신경 손상 동반 때 1등급 위를 적용한다. 장해분류표는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때를 뚜렷한 장해 20%(9-7), 부정유합 각 변형 15° 이상을 뼈의 기형 5%(9-9), 다리 길이가 스캐노그램으로 5cm · 3cm ·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를 30% · 15% · 5%(9-10~9-12)로 둔다. 별표 2(후유장애)도 한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8급 5호 · 3cm 이상 10급 8호 · 1cm 이상 13급 9호 항목을 둔다
S72.4대퇴골 하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무릎 쪽 넓적다리뼈(원위 대퇴골) 골절. 몸통은 S72.3, 무릎뼈는 S82.0, 정강이뼈 상단은 S82.1 이다(KCD). 별표 1 상 넓적다리뼈 골절은 3급 13호, 관절융기 분쇄 골절은 2급 11호, 넓적다리뼈 견열골절은 5급 17호,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는 수술 2급 12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8호 항목이다. 다리 세부지침은 넓적다리뼈 견열성 골절에서 같은 관절의 인대 손상을 수술하면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무릎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되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으면 심한 장해 20%(9-4)로 평가된다
S82.1경골 상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무릎 쪽 정강이뼈(근위 경골) 골절. 몸통은 S82.2, 발목 쪽 하단은 S82.3, 종아리뼈만이면 S82.4, 무릎뼈는 S82.0 이다(KCD). 별표 1 상 정강이뼈 골절은 3급 13호,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은 2급 11호,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은 5급 17호,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는 수술 2급 12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8호 항목이다. 다리 세부지침은 정강이뼈 견열성 골절에서 같은 관절의 인대 손상을 수술하면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보고,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남은 운동 제한 · 동요는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무릎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S82.3경골 하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발목 쪽 정강이뼈(원위 경골) 골절. 안쪽 복사뼈만이면 S82.5(안쪽복사의 골절), 바깥쪽 복사뼈는 S82.6, 몸통은 S82.2 다(KCD). 별표 1 상 정강이뼈 골절은 3급 13호,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은 2급 11호,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는 수술 3급 16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26호 항목이고,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는 6급 27호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발목관절) 기능장해로, 경골에 가관절이 남으면 종아리뼈와 함께인지에 따라 20% · 10%(9-7 · 9-8), 부정유합 각 변형 15° 이상은 뼈의 기형 5%(9-9)로 평가된다
S92.4엄지발가락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엄지발가락뼈 골절. 다른 발가락은 S92.5, 발허리뼈(중족골)는 S92.3, 발 여러 곳이면 S92.7(발의 다발골절)이다(KCD). 별표 1 은 발가락을 엄지와 나누지 않고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 9급 14호 · 수술하지 않음 11급 4호 항목으로 대조한다. 장해분류표는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2 이하)를 남긴 때를 8%(11-6)로 두어 다른 발가락(3%)보다 높고,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S92.5기타 발가락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엄지 외 발가락뼈 골절. 엄지발가락은 S92.4, 발허리뼈는 S92.3 이다(KCD). 별표 1 상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는 수술 9급 14호 · 수술하지 않음 11급 4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첫째 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발가락 하나마다 3%(11-7)로 두고, 이 '뚜렷한 장해'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 평가해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S12.2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제1경추(S12.0) · 제2경추(S12.1)가 아닌 경추의 골절. 여러 경추가 함께 부러지면 S12.7(경추의 다발골절), 경부척수 손상은 S14.0 · S14.1,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S13.0 이다(KCD). 별표 1 상 목뼈 골절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는 2급 6호 항목이고,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은 1급 6호 항목이다. 장해분류표는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를 하나의 척추 부위로 보고 운동장해(약간 10% · 뚜렷 30% · 심한 40%, 6-3 · 6-2 · 6-1)와 기형장해로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다이빙 사고의 제5-6경추 골절 유합(척추 운동장해)과 척수 좌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신경계 장해)를 파생장해가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로 보아 지급률을 합산했다(당시 약관)
S12.1제2경추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두 번째 목뼈(제2경추)의 골절. 같은 S12 안에서 제1경추 S12.0, 그 밖의 경추 S12.2, 여러 경추가 함께 부러지면 S12.7 이고, 경부척수의 손상은 S14 로 따로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를 2급 6호로 둔다. 장해분류표는 머리뼈(두개골) · 제1경추 ·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40%, 6-1), 머리뼈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와 CT 상 BDI · ADI 의 뚜렷한 이상전위를 '뚜렷한 운동장해'(30%, 6-2)로 두어, 상위경추는 아래 척추(골절 · 탈구로 유합한 척추체 2 · 3 · 4개 이상)와 기준이 따로다. 척추는 경추에서 제1천추까지 동일한 부위이고,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 관여도만큼 평가한다
S52.0척골 상단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척골(자뼈)의 팔꿈치 쪽 끝(상단) 골절. 같은 S52 안에서 척골 몸통은 S52.2, 요골 상단은 S52.1,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은 S52.4 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6급 19호,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7호(수술하지 않은 상해 7급 9호),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 4급 12호로 나눈다. 장해분류표는 팔꿈치관절을 팔의 3대 관절 중 하나로 보아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로 제한된 정도로 약간(5%) · 뚜렷한(10%) · 심한(20%) 장해를 나누고(8-4~8-6),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며 캐스트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하면 '심한 장해'(20%)다
S52.2척골 몸통의 골절골절진단비(상품별)척골(자뼈) 몸통의 골절. 같은 S52 안에서 척골 상단은 S52.0, 요골 몸통은 S52.3,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은 S52.4 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을 6급 20호,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를 5급 8호로 둔다. 장해분류표는 충분한 경과와 골이식술 등 필요한 수술적 치료에도 유합되지 않은 불유합을 가관절로 보아(지연유합 제외)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으면 '약간의 장해'(10%, 8-8), 요골과 척골 2개 뼈 모두면 '뚜렷한 장해'(20%, 8-7)로 두고, 요골과 척골에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 남으면 뼈의 기형(5%, 8-9)이다. 불유합 · 지연유합 · 부정유합 자체의 코드는 M84.1 · M84.2 · M84.0 이다. 1상지(팔과 손가락)의 지급률은 각각 합산하되 60%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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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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