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교합(1cm · 1.5cm) 후유장해 지급률턱 부정교합 · 교합 장애 · 치아 맞물림 장애 · 턱 골절 후 부정교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5~20%
판정기준은 "위·아래턱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를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4-5)로, "부정교합이 1cm 이상인 경우"를 약간의 장해(4-7)로 듭니다.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로 윗니와 아랫니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위·아래턱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위·아래턱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중절치 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부정교합이 1cm 이상인 경우,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연하기능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의 중절치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 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로 윗니와 아랫니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부정교합(1cm · 1.5cm)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치아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건 — 노동능력상실률 11.5~11.5% · 위자료 300만 원~5500만 원 · 가해자 책임 60~6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24215위자료 3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5500만 원 · 책임 60%
- 대법원 97다58491상실률 11.5%(한시 포함)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1나207589위자료 1000만 원
- 1심 2018가단19200위자료 1000만 원
- 항소심 2001나3848위자료 3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