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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생후 1개월 영아 세기관지염 입원 중 간호사의 폐쇄형 기관흡인 직후 산소포화도 64%, 튜브 이탈로 사망 — 흡인 필요성 · 과산소화 · 식염수 과실은 부정, 튜브 관리 · 재삽관 지연 과실로 책임 60%, 부모 각 1억 4천만 원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2021. 01. 13

한 줄 결론1심판결 변경 — 병원은 어머니에게 143,876,262원, 아버지에게 140,876,262원, 언니에게 3,000,000원과 2016. 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50%씩).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다21331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처치 직후의 급변, 다른 원인(기도수축 · 기흉)의 부재, 식도 삽관을 보여주는 신체 징후와 영상, 담당의사의 진술이 모여 간접사실로 과실이 추정됐다. 영아 기관흡인은 튜브 이탈 위험이 매우 커 깊이 확인 · 고정이 핵심 주의의무로 특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9,712만원 · 인정 1억 4,3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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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기관내삽관 ·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생후 1개월 영아에게 간호사가 폐쇄형 기관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95%에서 64%로 떨어지고 앰부배깅에도 복부만 부풀어 올랐으며 10분 뒤 재삽관 · 심폐소생술에도 사망했다. 흡인이 불필요했나, 과산소화 · 식염수 용량 과실인가, 튜브가 빠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사실관계

  • 1망아(2015. 12.생)는 기침으로 2016. 1. 7.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 뒤 귀가했다가 1. 8. 폐렴 · 청색증 호흡곤란으로 다시 내원했고 아데노바이러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3:15경 전신 청색증 · 맥박 소실로 심장마사지 · 기관내삽관 뒤 회복돼 소아집중치료실로 옮겼고, 삽관 · 발관을 반복하다 1. 11. 10:30 다시 삽관해 18:00 호흡이 안정돼 기계호흡 정도를 낮췄다.
  • 21. 11. 20:05 다른 간호사의 흡인 때는 움직임 양호 · 산소포화도 95% 이상 · 분비물 적음이었다. 21:20 피고보조참가인(5년차 간호사, 폐쇄형 흡인기 첫 사용, 그날 오전 사용법 교육 불참)이 가래 소리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폐쇄형 기관흡인을 했고 직후 산소포화도가 64%로 떨어졌다. 21:23 앰부배깅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복부가 볼록하게 부풀었다. 21:30 의사가 재삽관하고 심폐소생술, 21:58 기흉천자 2회, 22:30 사망 선언. 22:28 X-ray에 위 속 공기가 보였고, 10시간 전 11:09 X-ray에서는 튜브가 적정 깊이보다 얕게 들어가 있었다.
  • 3담당의사는 경찰에서 '튜브가 앰부배깅 전에 이미 빠져 있었는데 간호사가 모르고 배깅해 공기가 식도로 들어간 것 같다', '폐쇄형 흡인기를 한 번도 써 보지 않은 간호사의 과실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 무죄 뒤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 부모는 각 297,120,640원 · 292,120,640원, 언니는 5,000,000원을 청구했다(1심 광주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가합59374).

법원의 판단

  • 1배척된 주장 — 세기관지염 · 폐렴 영아는 가는 기관지가 적은 분비물로도 막혀 수시 흡인이 필요하고 21:20 기록에 '가래 거글거림'이 있어 흡인은 필요한 조치였다(감정도 적절). 폐쇄형 흡인은 흡인 중 산소공급이 유지돼 과산소화 미실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식염수는 10cc 주사기에 2~3cc를 넣었으므로 과다 주입이 아니다.
  • 2튜브 이탈 과실 — ① 3시간 20분 전 설정을 낮출 만큼 안정적이었고 1시간 15분 전 흡인과 그날 두 차례 흡인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 흡인 직후 급락했다. ② 급락 원인은 튜브 이탈, 기도폐쇄 · 수축, 기흉인데 기도수축 · 기흉의 기록 · 정황은 없고, 영아는 기도가 짧고 분비물이 많으며 커프 없이 반창고로만 고정해 흡인 등 물리력으로 튜브 위치가 쉽게 변해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의료진은 충분한 깊이의 삽관과 위치 표시를 유지하고 흡인 시 튜브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조작해야 한다. ③ 배깅에 산소포화도가 오르지 않고 복부가 부풀었으며 X-ray에 위 내 공기가 있어 산소가 식도로 들어간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④ 담당의사도 튜브가 이미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⑤ 10분 뒤 의사가 재삽관했다. ⑥ 간호사는 폐쇄형 흡인기를 처음 혼자 사용했고 교육에 불참했다. ⑦ 10시간 전 X-ray에서 튜브가 얕게 들어가 빠지기 쉬운 상태였다. 이를 종합해 삽관 깊이 · 위치 유지 실패와 흡인 · 배깅 과정에서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제때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저산소증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대법원 99다66328 · 2004다52576 판결의 추정 법리).
  • 3책임제한 — 영아 기도삽관 · 흡인의 어려움, 전후 경과, 망아의 건강상태 · 예후를 들어 60%.
  • 4손해 — 만 20세(2035. 12.)부터 65세 전날(2080. 12.)까지 2020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138,989원 ×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369,587,540원 → 60% 221,752,524원. 장례비 5,000,000원(60%). 위자료 망아 40,000,000원, 부모 각 10,000,000원, 언니 3,000,000원. 부모가 1/2씩 상속(각 130,876,262원).

결론

1심판결 변경 — 병원은 어머니에게 143,876,262원, 아버지에게 140,876,262원, 언니에게 3,000,000원과 2016. 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50%씩).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직접 증거 없이도 '처치 직후 급변 + 다른 원인 부재 + 식도 삽관 징후(복부 팽만 · 위 내 공기) + 담당의사 진술'로 과실이 추정됐다. 형사 1심 무죄와 별개로 민사 책임이 인정됐다.
  • 영아 기관내삽관은 성인과 달리 커프가 없어 튜브 이탈이 잦다 — 삽관 깊이 확인과 흡인 시 고정이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적시됐다. 처음 쓰는 장비를 교육 없이 혼자 쓴 점도 참작됐다.
  • 생후 1개월 영아의 일실수입은 20세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3억 6천만 원대였고 책임 60%가 적용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의료수준)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의료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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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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