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치아 결손 후유장해) 후유장해 지급률임플란트 치아 · 임플란트 시술 · 임플란트 파손 · 기존 임플란트 빠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판정기준은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치아의 결손은 원문대로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에는 임플란트를 했는지로 정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 치아 결손 개수(4-10 5개 · 4-9 7개 · 4-8 14개 이상)로 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임플란트(치아 결손 후유장해)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7건 — 받은 쪽 26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
일부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안전거리 · 길이 선택 주의 부족
의료중재원2022인정 1,500만원
일부치과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원상복구 비용 기준, 항소심에서 감액
하급심2021인정 2,271만원
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1,533,178원 · 재시술비 · 선불 치료비 반환 · 위자료 1,000만 원, 일실수익은 기각
하급심2021인정 3,153만원
일부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
의료중재원2021인정 5,000만원
받음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인정 371만원
치아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건 — 노동능력상실률 11.5~11.5% · 위자료 300만 원~5500만 원 · 가해자 책임 60~6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24215위자료 3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5500만 원 · 책임 60%
- 대법원 97다58491상실률 11.5%(한시 포함)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1나207589위자료 1000만 원
- 1심 2018가단19200위자료 1000만 원
- 항소심 2001나3848위자료 3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