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 돌출로 시작한 교정 2년여 뒤 안면비대칭 드러나 턱 수술 — 위원회는 비대칭은 원래 있던 것이지만 진단 소홀을 인정, 11,05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1,053,000원 지급(교정비 2,553,000원 + 위자료 8,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결과(비대칭)의 원인과 진단 과실을 나눠 보고, 진단 과실로 생긴 손해를 헛된 치료비와 그 기간의 정신적 고통으로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0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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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교정 전 정면 사진도 없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부작용 설명도 없었으며, 안면비대칭은 교정 탓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발육성 비대칭이라 교정 부작용이 아니라면서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해 남은 교정비 환불과 새 교정비 정도는 내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5년 3월 신청인이 충치 · 앞니 보철로 간 치과의원에서 위 앞니 돌출을 이유로 작은어금니 4개를 뽑는 교정을 시작했다(진료비 5,053,000원).
- 2치료 중 오른쪽으로 잘 씹히지 않고 치열 중심이 어긋났으며, 2007년 7월 의원이 치료를 멈추고 2,500,000원을 돌려줬다.
- 3다른 병원들은 얼굴 비대칭이 함께 있는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했고, 신청인은 2007년 9월 턱교정 수술을 받고 교정을 이어 갔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교정 전 파노라마 사진에 이미 왼쪽 턱관절 머리 모양이 특이해 비대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숨어 있던 것이 교정 뒤 드러났다고 봤다. 교정으로 골격성 부정교합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정면 방사선 · 얼굴 사진 없이 파노라마와 모형 검사만 한 점을 진단 과실로 보고, 교정비 중 돌려받지 못한 2,553,000원과 위자료 8,5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1,053,000원 지급(교정비 2,553,000원 + 위자료 8,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 쪽 배상보험사가 받은 의료자문도 진단 소홀은 인정하되 턱 수술 책임은 없다고 봐, 위원회 판단과 같은 방향이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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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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