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아이 비발치 교정 뒤 앞니가 맞닿지 않는 부정교합 — 위원회는 무리한 비발치 교정 · 설명 부족으로 책임 70%, 13,96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963,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원이 교정 경과와 끝났을 때의 상태를 보여 줄 사진 · 모형을 내지 않은 점을 병원에 불리하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9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 쪽은 비발치 교정의 장단점 · 합병증 · 유지장치 기간을 자세히 들었다면 신중히 정했을 것이고, 교정 중 앞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이 생겨 몇 년째 잘게 썬 음식만 먹으며 발치 재교정 · 양악수술까지 필요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성장기 골격이 계속 자라고 유지장치를 제대로 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맞섰다(정기 진단 · 유지장치 관리는 무상으로 해 줄 뜻을 밝힘).
사실관계
- 12007년 12월 10대 초반 여자 아이가 한 병원에서 발치 부담 때문에 우선 이를 빼지 않는 교정을 시작했다. 보호자는 일반적인 교정 합병증이 인쇄된 문서에 서명했다.
- 22008년 8월 앞니가 3mm 벌어진 개방교합 소견이 보였고, 2010년 1월 교정을 마치고 유지장치를 받았으나 여러 번 깨지거나 맞지 않아 다시 만들었다.
- 32012년 8월 대학병원에서 앞니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 진단과 함께 작은어금니를 빼고 다시 교정해야 하고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추정 교정비 12,570,64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이를 뺐다면 맞물림이 긴밀해져 개방교합이 풀리거나 덜했을 것이고, 성장기 아이는 아래턱 성장 가능성 · 발치 여부별 예후 · 유지장치 필요성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병원 진료비 4,520,000원과 향후 추정 진료비 12,570,640원을 더한 17,090,640원의 70%인 11,963,448원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963,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인쇄된 일반 합병증 문서에 서명했더라도, 이 아이에게 해당하는 비발치 예후와 성장에 따른 변화를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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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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