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가철성 보철물) 파손 후유장해 지급률틀니 · 틀니 깨짐 · 부분 틀니 · 가철성 의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판정기준은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도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원문은 "가철성 보철물(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틀니 파손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가철성 보철물(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틀니(가철성 보철물) 파손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1,533,178원 · 재시술비 · 선불 치료비 반환 · 위자료 1,000만 원, 일실수익은 기각
하급심2021인정 3,153만원
받음맞지 않는 틀니로 손해배상 신청 → 비용 절반 환급 · 불완전 이행, 진료 과실은 불인정
소비자원2019인정 20만원
받음전체 틀니가 맞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합의 · 감정은 구강 상태 탓,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60만원
일부부분 틀니 결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계 · 제작 결함, 2년 사용 감안 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270만원
받음부분틀니 불량 ·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틀니 부분만, 진료비 50%
소비자원2001인정 186만원
받음신경치료 · 틀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경치료 미흡만 과실
소비자원2007인정 70만원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