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애(삼킴장애) 후유장해 지급률삼킴장애 · 삼킴곤란 · 연하곤란 · 음식 삼키기 어려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5~80%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맞물림 · 개구운동과 함께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는 뚜렷한 장해, 흡인이 간헐적이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는 약간의 장해로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위·아래턱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위·아래턱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중절치 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부정교합이 1cm 이상인 경우,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연하기능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R13 삼킴곤란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연하장애(삼킴장애)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4건 — 받은 쪽 15 · 못 받은 쪽 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인정 1,125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대법원2023
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200만 원 합의(일부) · 식후 흡인 위험 소홀
의료중재원2023인정 1,200만원
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876,262원 · 과실 추정 · 책임 60%
하급심2021인정 1억 4,388만원
받음조기 위암 로봇 수술 뒤 소장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중 장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8인정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