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이식 후유장해 지급률신장이식 수술 · 콩팥 이식 · 생체 신장이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75%
원문은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12-2)를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등으로 정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1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신장 이식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신장이식 중 출혈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감정은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21인정 1억원
받음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0인정 1,300만원
받음신장 이식 근로자의 재처분 8급 소송 → 처분 취소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하급심2020 접수
받음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한 근로자의 11급 결정 소송 → 취소 유지 · 한쪽 신장 상실보다 가볍지 않음
하급심2019 접수
일부신장이식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5,000,000원 + 보상금 반환 포기) · 사전 심사 · 설명 · 관찰 미진
의료중재원2014인정 2,500만원
못 받음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실패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혈장교환 · 수술 적절, 뇌출혈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12
흉복부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7건 — 위자료 200만 원~2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7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09나22265위자료 200만 원 · 책임 30%
- 1심 2007가합6813위자료 300만 원 · 1500만 원 · 책임 40% · 맥브라이드
- 1심 2014가합1084위자료 1000만 원 · 2000만 원
- 대법원 99다48245책임 40%
- 1심 2025가합10707 ↗책임 7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