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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신장 이식 근로자에게 다시 내린 8급(한쪽 신장 상실)도 위법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5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4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8급 11호 결정 취소(7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앞선 항소심이 등급을 정하지 않고 "11급은 아니다"라고만 한 것을 8급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7급 판정이 그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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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앞선 소송에서 11급 결정이 취소된 신장 이식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시 8급 11호(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7급 5호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신장 이식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2018년 12월 11급 11호를 결정했다.
  • 2근로자가 이를 다퉈 1심은 7급 5호에 해당한다며 취소했고, 항소심(2019누60242)은 7 · 8 · 9급 중 무엇인지는 따로 두고 적어도 11급은 아니라며 공단 항소를 기각해 확정됐다.
  • 3공단은 2020년 11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8급 11호로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 감정의는 신장 기능이 같은 나이 정상인의 68%이고, 거부반응과 면역억제제로 이식 신장 기능이 빨리 떨어져 20년쯤 지나면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높다며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 상실 40~54%, 7급 5호라고 봤다.
  • 2맥브라이드 표에서 한쪽 신장을 잃고 다른 쪽이 정상인 경우도 30% 정도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면 이 감정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검사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 3공단 자문의들은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이라고만 했을 뿐 노동능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며, 그 소견만으로 7급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8급 11호 결정 취소(7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근로자의 앞선 소송(2019누60242)에 이어진 두 번째 소송이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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