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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 — 공단 11급 결정은 너무 낮다며 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242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1급 11호)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떼어 냈는지라는 형식보다 실제 기능을 봤다 — 다만 7급 · 8급 · 9급 중 어느 등급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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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신장을 이식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이식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본래 신장을 떼지 않았다며 흉복부 장기 장해 11급 11호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8급 또는 7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2017년 3월 요양 승인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고, 2017년 6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2018년 8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자문의들은 이식 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적출하지 않아 신장을 잃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공단은 2018년 12월 11급 11호로 결정했다.
  • 31심이 처분을 취소했고 공단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정상인은 한쪽 신장을 떼도 남은 신장이 기능을 대부분 떠맡지만, 이식 신장은 면역거부 반응과 면역억제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을 잃은 본래 신장은 감염 · 합병증 위험 때문에 대개 떼지 않는다고 봤다.
  • 2처분 무렵 사구체여과율이 73~77 수준으로 같은 나이 · 성별 정상인의 약 68%였고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 31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 40~54%, 7급 5호 정도라는 소견이었다. 사구체여과율 수치만으로 감정이 틀렸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이식으로 호전 목적 치료는 끝나 증상이 고정됐고 나중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앞으로 나빠지면 재요양하면 된다는 공단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1급 11호)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11급이 아니라는 점만 판단했고, 이후 공단이 다시 8급을 결정해 같은 근로자가 두 번째 소송(2020구단80540)을 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7급 제5호 · 제8급 제11호 · 제9급 제16호 · 제11급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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