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심부전 있는 재이식 환자 신장이식 2주여 뒤 폐부종 · 호흡부전으로 사망 — 사전 심사 · 설명 · 경과 관찰 미진, 25,000,000원 지급과 보상금 반환 포기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5,000,000원 지급, 이미 지급한 치료비 · 적출료 · 장례비 보상금 28,645,700원 반환 청구 포기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첫 이식 거부반응 · 균혈증 · 심장 비대 등 병력이 많은 환자였는데, 동의서 환자 상태란에 신장 질환만 표시되고 심부전 악화 · 사망 가능성 설명이 없던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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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실패나 심장 등 위험을 전혀 듣지 못했고, 재출혈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며 검사 뒤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숨졌다며 3억 원을 구했다. 병원은 병력과 합병증을 알고 수술했고 출혈은 피하 혈종에 그쳤으며 폐렴 치료와 응급 대처도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만성신부전으로 2008년 첫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거부반응 등으로 2013년 다시 투석을 시작했고, 투석 중 저혈압이 잦았다.
- 22014년 8월 뇌사자 신장으로 두 번째 이식을 받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투석을 이어 가다 일주일 뒤 복부 혈종이 확인돼 시험 개복으로 혈종을 제거했다.
- 32014년 9월 폐렴 · 폐부종 진단 뒤 수술 부위 출혈이 다시 생겼고, 흉부 촬영을 다녀온 직후 호흡곤란 · 청색증으로 심폐소생술을 받다 숨졌다. 부검 사인은 심부전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이식 전 필수 면역 검사는 했지만 체계적 사전 조사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동의서상 설명을 환자 측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봤다.
- 2복강 출혈은 지속된 요독증 · 혈류 유지 약제 · 패혈증과 관련된 출혈 경향 탓으로 보고, 개복 뒤 수분 과다 상태에서 더 엄격한 균형 · 체중 관리가 필요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사망의 직접 원인을 기존 심부전 악화에 따른 폐부종 · 급성 호흡부전으로 보고, 패혈증에 맞는 강한 항생제가 제때 쓰였는지 의문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5,000,000원 지급, 이미 지급한 치료비 · 적출료 · 장례비 보상금 28,645,700원 반환 청구 포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개별 잘못 하나보다 사전 심사 · 설명 · 관찰 · 투약 · 응급 대비 전반의 미진함을 묶어 위자의 여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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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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