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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7년 10개월 근무 난청 · 이명 — 오른쪽 중이염 귀는 인정 안 됐지만, 왼쪽 난청 + 뚜렷한 이명으로 가중 10급(77일분) 대신 준용 12급(154일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가중 10급 · 77일분) 결정 취소,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

실무 포인트난청과 뚜렷한 이명이 함께 있으면 준용 12급이 되지만, 같은 귀의 14급 청력 장해와 따로 조정해 한 등급 더 올리지는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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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선산부 ·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오른쪽은 만성 중이염 탓이라며 빼고 양쪽 10급에서 오른쪽 11급을 공제한 가중 방식으로 왼쪽 77일분만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8년부터 1994년 초까지 약 7년 10개월 탄광에서 선산부 · 채탄부로 일했고, 2020년 7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주치의 좌 54 · 우 83dB)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2021년 8월 특진에서 기도 역치 좌 50 · 우 64dB, 어음명료도 좌 82 · 우 32%였다. 오른쪽은 고막 천공 · 중이 혼탁 · 이소골 파괴 소견이 있었고, 왼쪽은 고음역에서 뚜렷한 이명이 확인됐다.
  • 3공단은 2023년 2월 왼쪽만 업무상으로 인정하고, 양쪽 10급(297일분)에서 오른쪽 11급(220일분)을 뺀 77일분을 가중 10급으로 결정했다.
  • 4근로자는 2010년부터 10년간 중이염 · 외이도염으로 30회 넘게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고, 특진 때 1994년 무렵부터 청력 저하와 왼쪽 이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중이염으로 전음계가 상한 귀는 소음 에너지가 줄어 내이 영향이 적었을 수 있고, 중이염이 소음 노출 전부터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고 했다. 영상에는 최소 10년 넘은 골염 소견이 있었다.
  • 2근로자 진술과 감정 소견을 보면 오른쪽 중이염이 근무 전이나 초반에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퇴직 뒤 26년간 청력 변화 자료도 없어 양쪽에 같은 손실이 생겼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봤다.
  • 3시행규칙은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늘 있으며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면 12급을 인정한다. 왼쪽은 50dB 난청과 이명 검사 결과가 있어 준용 12급(154일분)이라고 판단했다.
  • 4다만 준용 12급은 난청과 이명이 함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 14급 청력 장해와 별개 장해로 보아 조정해 11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가중 10급 · 77일분) 결정 취소,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오른쪽 귀 업무상 인정과 11급 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비용은 원고와 공단이 절반씩 냈다.
  • 이명 준용등급 · 청력 장해 기준은 판결 당시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조정)
  • 산재보험법 별표 2(장해급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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