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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조선소 용접 20년 뒤 소음성 난청 — “위난청”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뒤집고 9급 7호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692021. 06.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흔들려도, 뇌간유발반응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로 난청의 존재와 등급이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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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소음 노출은 인정하면서도, 뇌간유발반응 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 차이가 크고 검사끼리 편차도 커 위난청(실제보다 나쁘게 나온 난청) 소견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1차 특진과 업무관련성 평가가 이미 인정기준을 충족했는데 공단이 근거 없이 자문과 2차 특진을 더 거쳐 불리하게 처분했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 일을 한 근로자로, 공단 조사로 확인된 소음 작업 기간은 약 20년이다(본인 주장은 약 32년). 작업환경 측정상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됐다.
  • 22019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오른쪽 이명을 진단받아 같은 해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 진료기록에 그 전 난청 진료 이력은 없었다.
  • 31차 특진(2020년 5월)은 순음 역치 오른쪽 65.8dB · 왼쪽 63.3dB, 뇌간유발반응 양쪽 70dB, 어음명료도 88%로 신뢰할 만하다며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겹친 9급 7호 소견을 냈고, 업무관련성 평가도 “높음”이었다.
  • 4공단 자문의가 골도 · 기도 역치 차이를 들어 재검을 요구해 2차 특진(2020년 11월)을 했는데, 순음 역치는 84 · 85dB로 더 나쁘게, 뇌간유발반응은 60 · 50dB로 나왔다. 통합심사회의(2021년 1월)는 위원 네 명 모두 위난청으로 봤고, 공단은 같은 달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1차 특진의 순음 역치(오른쪽 65 · 왼쪽 63dB)와 뇌간유발반응(양쪽 70dB)이 서로 맞아 신뢰도가 높다고 봤다.
  • 22차 특진의 순음 결과를 믿지 않더라도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오른쪽 60dB · 왼쪽 50dB로 나와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소음 노출 이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 3년 이상)을 채워, 소음 작업과 관련해 생긴 난청으로 판단했다.
  • 4장해는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로 보아 9급 7호를 적용했다. 결정문에는 공단 절차가 행정규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에 대한 별도 판단은 적혀 있지 않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만장일치로 위난청이라 봤지만, 위원회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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