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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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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 더 오래 일한 사업장은 소음 기준 미달이라 적용사업장 변경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48호2019. 03.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사업장 유지, 고시 임금으로 정정한 평균임금 그대로

실무 포인트여러 사업장을 거친 소음성 난청에서 적용사업장은 소음 기준을 넘은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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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넘게 착암공으로 일하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10급을 받은 근로자가, 약 4년 일한 다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청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착암공으로 일했고, 2015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다.
  • 2처음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가 두 차례 거절됐으나, 2017년 재심사에서 30년 넘게 소음이 큰 업종에서 일한 점이 인정돼 장해 10급을 받았고,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으로 장해일시금 23,943,520원을 지급했다.
  • 3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자 공단은 2018년 2월 같은 업종 실제 임금을 바탕으로 한 고시 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높다며 평균임금을 올리고 차액 1,354,690원을 줬다. 다만 적용사업장은 그대로 뒀다.
  • 4근로자는 마지막 소음 사업장이자 더 오래 일한 다른 사업장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적용사업장을 관련성이 가장 큰 사업장, 근무 기간 · 작업 환경 · 노출 정도로 분명한 주된 사업장, 발병 당시 유해 사업장 순으로 보고, 어느 것도 가리기 어려우면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리했다.
  • 2근로자는 여러 소음 업종에서 오래 일한 이력이 종합돼 장해가 인정된 것이라 주된 사업장을 하나로 가리기 어렵다고 봤다.
  • 3근로자가 주장한 사업장은 근무 당시 측정 소음이 기준에 못 미쳤고 그 사업장 기준 장해급여 청구도 같은 이유로 심사 · 재심사에서 기각됐으므로, 85dB을 넘은 사업장 가운데 마지막인 기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4그 사업장 기준 고시 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높아 이를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준 공단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사업장 유지, 고시 임금으로 정정한 평균임금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폐암 사망 사건(2018재결 제3168호)은 공단이 주된 사업장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취소됐다 — 이 사건은 다른 사업장의 소음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측정 결과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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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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