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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직장 내 괴롭힘 적응장애 승인 뒤 왼쪽 이명 — 업무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라며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이명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이명이 다른 질환에 따르는 증상이라도, 질병분류상 귀 질환으로 따로 분류돼 있어 추가상병 요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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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 내 갈등으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왼쪽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이 고음역 난청 때문이라며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2020년 10월 연구개발 업무로 입사한 뒤 업무 배정을 두고 상사와 다툼이 이어졌고, 권고사직 · 해고 · 부당해고 구제(복직) · 맞고소 등 갈등을 겪었다.
  • 22021년 1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공단은 같은 해 8월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공황장애 등은 불인정).
  • 32021년 3월 이비인후과에서 석 달 전부터 왼쪽 귀에 소리가 난다고 호소해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9월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 4공단은 고음역 난청에 의한 것이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스트레스가 컸고, 청력 저하 · 이명을 부를 개인 요인이 없으며 스트레스 이후 증상이 생긴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 2이비인후과 감정의는 한쪽에만 생긴 점에서 고주파 난청이라는 기질적 원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이명의 발생보다 악화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비인후과 의견을 반드시 앞세울 이유는 없다고 봤다.
  • 3입사 전 난청 · 이명 진료 이력이 없고 소음 · 외상 등 다른 원인도 없어, 설령 자연경과적 난청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이명을 유발 ·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공단은 이명이 적응장애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했지만, 법령에 질병의 정의가 따로 없고 이명은 질병분류기호 H93.1(귀 및 유돌의 질환)로 분류돼 있어 별도 추가상병이 된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이명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유발 ·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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