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형틀목공 27년 소음성 난청 — 오른쪽 귀는 기존 장해로 놓고 가중 11급, 공단 14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2021. 11.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기존 14급 55일분 공제)
실무 포인트한쪽 귀가 업무 외 원인이어도 14급에 그치지 않았다 — 위원회는 그 귀를 기존 장해로 놓고 가중 장해(11급 220일분에서 14급 55일분 공제)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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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해 14급을 줬고, 청구인은 양쪽 모두 소음 탓이라며 11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건설현장에서 약 27년 형틀목공으로 일한 청구인이 2020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이명 진단을 받아 2020년 4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 검사는 우 53.3dB · 좌 55dB였고, 대학병원 특별진찰은 왼쪽은 감각신경성, 오른쪽은 혼합성 난청(오른쪽 고막 위쪽 위축)으로 봤다.
- 3공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은 충족하지만, 오른쪽은 기도 · 골도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골전도 21dB)이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으로 결정했다.
- 4청구인 쪽은 작업 소음이 93dB이고, 기도 · 골도 차이가 나도 전음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양쪽 모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순음청력 우 42dB · 좌 43dB에서 왼쪽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오른쪽은 고막 상태와 고음역 청력저하 양상이 소음성 난청과 맞지 않고 골도청력도 기준에 못 미쳐,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3다만 오른쪽 귀에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가중 11급(220일분)에서 기존 오른쪽 14급분(55일분)을 빼고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기존 14급 55일분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관련성이 없는 쪽 귀도 "기존 장해"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 — 이 사건은 가중 장해 방식으로 등급이 올라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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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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