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조선소 소음 난청 — 공단이 "위난청"이라며 부지급, 심사위원회는 1차 특진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92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특진 두 번 중 하나가 위난청이어도, 나머지 한 번의 검사가 일관되면 그 결과로 장해를 인정한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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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두 차례 특별진찰의 검사 결과가 서로 맞지 않아 실제보다 못 듣는 척한 난청(위난청)으로 봤고, 근로자는 1차 특진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며 11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조선소에서 다른 작업자가 지나다닐 발판을 설치하는 일(망치 · 그라인더 사용)을 했고, 85dB 넘는 소음 작업 3년 이상이 확인됐다. 소음 작업을 그만둔 것은 2003년 10월로, 청구 때까지 16년이 지났다.
- 22019년 8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이명 진단(주치의 순음청력 오른쪽 51.6dB · 왼쪽 61.6dB)을 받고 2019년 9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1차 특진은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한 번의 검사에서 기도 · 골도 차이가 커 요건 하나를 채우지 못했고, 자문의 권고로 받은 2차 특진은 신뢰도가 낮았다.
- 4통합심사회의 위원 4명은 모두 검사 간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며 위난청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약 21년 11개월 근무 중 소음 노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 22차 특진은 위난청이 확실하지만, 1차 특진은 어음청취역치(오른쪽 25 · 왼쪽 28dB)와 순음 결과가 맞고, 기도 · 골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저음은 잘 듣고 4kHz에서 움푹 꺼진 소음성 난청 모양을 보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31차 특진상 오른쪽 44dB · 왼쪽 59dB, 말소리 알아듣기 양쪽 80% 이상으로 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이어서 11급 5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난청 장해는 검사를 여러 번 해 결과가 서로 맞는지(재현성)가 핵심이었고, 위원회는 특진 결과를 하나씩 따로 따져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 별표 5
-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근로복지공단,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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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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