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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현병 일실수입 — 고교 집단괴롭힘으로 자퇴 뒤 조현병,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1억 6,417만 원(노동능력상실 38%)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2015. 07.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가 공동으로 학생에게 164,172,260원, 어머니에게 2,000,000원 배상(책임 70%). 담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폭력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노동능력상실률(38%)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형식적인 예방교육만으로는 학교 측 보호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951만원 · 인정 1억 6,41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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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교 1학년 때 동급생 4명에게 넉 달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자퇴한 학생이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거쳐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됐다. 괴롭힘과 조현병의 인과관계, 가해학생 · 부모 · 학교 설치 지자체 · 담임교사 개인의 책임, 그리고 일실수입.
사실관계
- 1원고 1(1994년생 남학생)은 2010. 4. 2.경부터 7. 20.경까지 같은 반 학생 4명(피고 학생들)에게 머리 · 얼굴 폭행, 싸움 강요, 운동화 빼앗기, 침 뱉기 · 모욕 등 집단괴롭힘을 당했다. 2010. 8. 25. 자퇴했다.
- 2이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다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신체감정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됐다. 영구적이며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 38% 상실로 평가됐다. 가해학생들은 강요 · 폭행 · 모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 3피해 학생은 309,507,446원, 어머니는 1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괴롭힘이 학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줬고, 이전에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으며 가족력도 없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2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을 진다고 했다. 담임은 원고가 내성적임을 알았고 괴롭힘이 넉 달 이어졌는데, 설문조사 · 예방교육은 형식적이었다며 보호감독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일정한 노력을 했고 원고가 상담 때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담임 개인은 경과실이라 책임을 면했다.
- 3피해 학생이 즉시 알리지 않았고 어머니가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점 등으로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 군 복무 뒤 21세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86,686원 × 22일 × 38%, 호프만식으로 162,265,796원. 향후치료비는 연 2,985,800원을 여명까지,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호프만 수치 20을 적용해 59,716,000원. 위자료 학생 5,000,000원 · 어머니 2,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가 공동으로 학생에게 164,172,260원, 어머니에게 2,000,000원 배상(책임 70%). 담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정신질환 장해에도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인과관계는 이전 병력 · 가족력 · 다른 원인 부재로 판단했다.
- 이 판결은 공무원 개인은 고의 ·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는 법리로, 담임교사의 과실을 경과실로 보고 지자체(국가배상)에만 책임을 물었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3조 · 제755조 · 제76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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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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