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학교 안 범죄 피해 국가배상 — 자율휴업일 교문 안에서 초등생 납치, 경비 인력 없고 수상한 외부인 방치한 학교 과실로 지자체 배상(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2012. 08. 3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지자체는 피해 학생 56,399,642원(향후치료비 6,399,642원 + 위자료 5,000만 원), 부모 각 1,500만 원, 동생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를 개방하는 정책이 있어도 외부인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는 줄지 않는다고 봤다. 저학년생일수록 보호 · 감독 범위와 예견가능성을 넓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4,933만원 · 인정 5,6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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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율휴업일에 방과후 수업을 들으러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문 안에서 외부인에게 납치돼 범죄 피해를 입었다. 경비원 · 배움터지킴이가 없었고 당직교사는 수상한 외부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만 했다.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사고 당일은 학교 자율휴업일로 정규 수업은 없고 방과후 컴퓨터 수업(10:10~11:00)만 예정돼 있었다. 학교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경비원이 없었고, 배움터지킴이도 자율휴업일이라 근무하지 않았다.
- 2술을 마신 외부인이 09:01경 정문으로 들어와 30여 분간 운동장을 배회했고, 본관 건물에 들어가 2층으로 오르다 당직교사에게 제지당했다. "5학년 딸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가 "쉬는 날인데요"라는 말에 대답 없이 나갔다.
- 309:55경 어머니가 2학년 학생(원고)을 교문 안 중앙 현관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는데, 건물 밖으로 나온 외부인이 학생을 속여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학교 밖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
- 4학생과 가족이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지자체(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으면 책임이 생긴다(2005다24318). 유치원생 · 초등 저학년생은 보호 범위와 예견가능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2007다40437).
- 2수업 10분 전 교문 안 본관 근처에서 납치됐으므로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속한다. 등 · 하교 사고를 막을 인력이 전혀 없었고, 당직교사가 수상한 외부인을 내보내기만 했을 뿐 아직 등교하지 못한 학생을 보호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 · 감독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 3지자체는 외부인이 범죄 목적임을 알 수 없었다고 했지만, 옷차림 · 자율휴업일 학부모 방문의 이례성 · 주변 인부도 수상히 여긴 점 등에서 당직교사가 수상함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운동장 개방 의무나 담장 허물기 정책, 예산 부족은 보호 의무를 면제 · 감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 4자율휴업일이라 교사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았고, 짧은 순간에 일어났으며, 가해자의 돌발 범행이 주된 원인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정신과 후유증은 한시장해(치료 2년 + 3년)라 가동개시 전에 끝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고, 향후치료비 현가 9,142,346원의 70%와 위자료 학생 5,000만 원 · 부모 각 1,500만 원 · 동생 3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지자체는 피해 학생 56,399,642원(향후치료비 6,399,642원 + 위자료 5,000만 원), 부모 각 1,500만 원, 동생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학교 개방 정책 · 예산 부족이 학생 보호 의무를 줄이지 않는다고 봤고, 수상한 외부인을 내보낸 것만으로는 조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 정신과 후유증이 한시장해로 감정돼 성년 전에 끝나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대신 위자료가 크게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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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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